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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모든 조세는 반드시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에 의해서만 부과·징수할 수 있다는 원칙.
이 원칙은 '승낙에 의한 과세' 또는 '대표 없이는 과세 없다'는 원칙을 기초로 하는 개념이며, 이미 1215년 마그나 카르타에 규정된 바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8조도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함으로써 이와 같은 조세법률주의를 천명했으며, 제59조에서도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내용을 다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세법률주의는 '법률에 의한 행정(법치행정)의 원칙'을 재정행정의 영역에 적용한 것으로서, ① 법률에 의한 세목의 규정, ② 법률에 의한 과세요건의 규정, ③ 법률에 의한 조세의 납부 및 징수절차의 규정, ④ 소급과세의 금지, ⑤ 세법의 엄격한 해석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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