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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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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부당국이 납세자들에게 그들의 소득이나 재산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해주는 법규들의 총체.

한국의 세법은 단일법전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고 여러 법규로 나누어져 있다.

국세는 각 세목(稅目)마다 단행법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지방세의 경우 모든 세목이 단일법률(지방세법)에 망라되어 있다. 국세기본법은 세법을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조세감면규제법·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조 2항), 국세기본법 자체도 강학상 세법에 해당된다.

조세법의 일반원칙은 크게 헌법으로부터 유래하는 기본원칙과 조세법 특유의 해석원칙으로 나누어진다.

헌법에서 유래하는 원칙으로는 조세평등의 원칙, 기본권 존중의 원칙, 법치국가의 원칙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은 국가과세권의 행사가 법에 적합하도록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제59조) 조세입법의 대원칙인 조세법률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는 "법률 없으면 조세 없다"는 형식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이는 전통적으로 법치국가의 내용인 법률유보의 원칙이 국가재정권력작용의 한 형태인 조세의 부과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다.

조세법률주의와 함께 세법상 법치국가원칙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법적 안정성의 원칙이다.

조세법은 불측의 국가과세권이 행사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납세자의 불안한 지위를 제거하기 위하여 명확성의 원칙, 소급효금지 등을 통하여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있다. 현행 국세기본법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제18조 3항)고 규정하여 세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조세법의 기본원칙으로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제원칙과 함께 조세법 특유의 해석원칙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을 들 수 있다.

실질과세의 원칙이란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이 외관적으로 드러나는 법적인 표현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그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의도되고 있는 상황의 경제적 의미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14조 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2항에서도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하여 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실질과세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7조와 법인세법 제3조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해서는 특히 조세법률주의의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즉 조세평등의 원칙과 담세능력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적인 형식보다 경제적 실질을 중요시한 결과 세법의 해석·적용을 과세관청에 일임해버린다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이 형식에 그칠 수 있는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국민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의 요청에 반한다는 것이다.

또한 세법상 의미를 갖는 행위나 사실에 대하여 사용된 문언·외관이 그 실질적인 법적 성질과 다른 경우에는 그 문언·외관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인 진정한 법적 성질에 따라서 과세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과세의 원칙이 요구된다고 하나, 다른 법역에 있어서도 법해석의 방법으로 단순한 문언의 해석에 그치지 않고 많은 경우에 목적론적인 해석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과세의 원칙이 조세법에만 특유한 해석원리라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을 비판하는 입장은, 명백히 조세회피로 인하여 조세의 평등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해석방법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그 대상·적용방법·효과 등을 세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여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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