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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기업이 이익의 일부분을 배당과 투자, 임금 인상에 사용하지 않으면 과세하는 제도.
기업소득 환류세제(企業所得 還流稅制)는 기업의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이 당해 기업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한 경우 10% 추가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가계소득증대 3대 패키지’ 중 하나로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2015년부터 시행되었다. 시행 대상은 자기자본이 5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중소기업은 제외)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자산총액 등의 기준에 따라 지정된 기업집단으로 그룹 내 계열기업 사이에 직접 상호출자를 할 수 없다.
가계소득증대 3대 패키지는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3가지를 말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취임 직후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기업소득을 가계로 환류시키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2015년 3월부터 시행되었으며 2017년까지 3년간에 걸쳐 시행된다. 일명 최경환노믹스 또는 초이노믹스라 불리는 경기부양책의 일환이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도입하는 과정에 투자 인정 범위에 대해 다소 논쟁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투자로 인정된 업무용 건물은 공장, 판매장, 영업장, 물류창고, 본사, 연수원 등 기업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다. 부속토지의 경우 업무용 건물 바닥 면적의 3배 이내까지만 허용되었으며, 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사업연도말이나 제출한 투자계획서에 따른 다음 사업연도말까지 착공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2015년 8월 정부는 ‘2015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여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과세 요건에서 청년 상시근로자 임금증가액에 대한 가중치를 기존보다 1.5배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청년 근로자를 많이 고용할수록 법인세 부담이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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