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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 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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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현대적인 도시계획이 최초로 수립된 것은 형식적으로는 일제강점기인 1930년이었다.

여의도공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여의도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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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한성도시계획'은 1930년을 기준연도, 1959년을 목표연도로 한 30년에 걸친 장기계획이었다. 계획구역은 당시의 경성부에 주변 9개면을 더한 108.8㎢로 시역의 약 3배에 달했고, 목표연도의 인구규모를 70만 명으로 잡았다. 이 계획은 노폭 53m의 광로 하나와 노폭 11m 이상의 중로와 대로를 합하여 192개 노선, 총연장 284.947km에 이르는 가로를 계획했다. 그리고 용도지역계획에서는 계획지역 내의 토지를 주거가능지(77.8㎢, 71.5%)와 주거불가능지(31.0㎢, 28.5%)로 나누고, 주거가능지를 다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미지정지역으로 구분하여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채 1936년의 '경성부시가지계획'으로 대치되었다. 이 계획은 1934년에 제정·공포된 '조선시가지계획령'에 근거한 것으로, 이를테면 법적 뒷받침을 받은 최초의 서울시 도시계획이었다. 이 역시 목표연도를 1965년으로 잡은 장기계획이었다.

목표연도의 인구를 110만 명으로 책정했고, 계획지역의 면적은 이전의 계획보다 약간 추가된 135.4㎢였다. 계획의 내용은 1930년대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다만 220개 노선에 달하는 획기적 가로계획을 담고 있었다. 이 가로계획은 이후 다소의 변경을 거쳤으나 해방 후의 서울시 간선도로망계획의 기초가 되었다.

8·15해방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서울의 인구를 수용하고 수도로서의 기능을 감당하기 위해서 1949년 8월 서울시 도시계획을 실시했다.

이 계획에서는 은평·뚝섬·구로·숭인의 4개 지구를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시켜 경성부 면적의 약 2배에 달하는 269.8㎢를 계획지역으로 확정했다. 이 계획은 일제강점기에 수립된 1936년 계획을 시정하여 독립국의 수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의욕적으로 시도되었으나, 뒤이은 6·25전쟁으로 용도지역계획과 가로계획 등 세부계획을 성안하지 못한 채 중단되었다. 전쟁이 끝나고 환도한 1953년에 1949년의 계획을 골간으로 하는 도시계획이 수립되었는데, 대체로 가로의 변경과 토지구획정리지구를 추가하는 데 그쳤다.

1963년 8월에는 양주군·부천군·시흥군 일부 지역의 관할을 변경하여 총면적을 595.6㎢로 늘렸고, 이어 9월에는 경기도 신도면·과천면·오정면·서면 일부를 추가하여 도시계획구역을 713.2㎢로 재확장했다.

1962년 제정된 도시계획법에 따라 1964년에는 은평·뚝섬·구로·숭인 지구를 포함한 넓은 구역에 대해 용도지역을 지정했고, 1966년에는 1985년도를 목표연도로 하는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다.

1960년대 경제개발과 함께 서울의 도시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1970년에는 서울시 도시계획구역을 다시 확대하여 지금과 같은 720.9㎢가 되었고, 1966년에 제정된 도시기본계획을 수정하여 용도지역을 재정비했다. 1966년의 계획에서 설정한 1985년도의 계획인구 500만 명이 1970년에 이미 돌파되자, 1991년을 목표연도로 하여 계획인구를 760만 명으로 다시 조정했다.

1971년에 마련된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81)은 목표연도의 서울 인구를 630만 명으로 책정하고 도시의 성장을 억제하도록 했다. 이어 1971년 7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동시에,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도시주변지역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계획법이 제정되었다.

그에 따라 서울 주변에 총 68.6㎢에 달하는 개발제한구역(green belt)이 설정되었다. 1970년에 개정된 '도시기본계획'(1972~91)은 용도지역계획에서 계획구역을 시가지화구역(502.87㎢)·비시가지화구역(218.01㎢)으로 나누고, 시가지화구역을 다시 주거지역(381.21㎢)·상업지역(32.02㎢)·공원(38.23㎢)·준공업지역(51.43㎢)으로, 그리고 비시가지화구역을 다시 생산녹지(48.94㎢)·산림녹지·기타(169.07㎢)로 세분했다. 가로간선망계획에서는 도심에서 외곽으로 뻗어나가는 13개의 방사선과 그것을 순환하며 연결하는 3겹의 순환선을 설정해 전체적으로 순환방사형의 골격을 제시했다.

1979년에는 1979~2000년을 계획기간으로 잡은 '도시계획기본구상'이 작성되었다.

계획구역은 종전과 같이 720.9㎢이고, 목표연도의 계획인구는 945만 명으로 잡았다. 이 계획의 두드러진 특징은 서울의 도시계획을 국토균형개발의 차원에서 접근한 점과 서울의 도시구조를 이제까지의 도심 중심의 단핵적 구조에서 부심과 위성도시·신도시 개발을 전제로 다핵적 구조로 개편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2~91)의 하나로 마련된 '수도권정비기본계획'(1982~91)은 서울의 도시계획에 하나의 큰 틀이 되었다.

이 계획은 과밀한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시설을 지방의 성장거점도시들로 분산시키는 것을 대강(大綱)으로 하고, 한강 이북지역의 산업입지를 제한하는 대신 이들을 한강 이남지역으로 적극 유도하여 다핵적 광역도시권으로 개발하고, 한강의 수질오염을 방지하며 자연녹지를 최대한 확보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수도권을 이전촉진권역·제한정비권역·개발유도권역·자연보전권역·개발유보권역의 5대 정비권역으로 구획하고, 이를 다시 12개 지구생활권으로 나누어 투자계획 및 관리단위로 활용하게 했다.

이로써 서울은 이전촉진권역에 포함되어 서울강북지구생활권과 서울강남지구생활권으로 나누어졌다. 강북지구는 서울 인구분산의 주요대상지구로 국제적·전국적 중추관리기능만 입지시키고, 그밖의 산업과 기능은 강남지역으로의 분산과 이전을 유도하여 강남지구는 강북지구에서 분산되는 비공해성 생산, 유통, 교육 및 관리기능을 수용하게 했다.

그러나 수도권에 인구 및 산업의 집중과 과밀화에 따른 도시문제가 계속적으로 심화되고, 세계화에 대응할 국제도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여건조성이 미흡하여 1996년 수도권정비 계획법을 재정립했다. 즉 서울·인천은 국제기능을 수행하는 핵심축으로 정비하여 무역·금융·정보·통신·국제교류 등에 있어서 동북아와 세계 중심도시로 발전시키며, 서울·인천지역을 과밀억제권역으로, 경기도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은 성장관리권역, 경기도 동부지역은 자연보존권역으로 설정했다.

이로써 서울의 과밀기능을 분산시키고 주변도시와의 기능적 연계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2007년 기준 서울시의 용도지역 현황을 보면, 도시계획면적 605.9㎢는 주거지역 305.7㎢(50.5%), 상업지역 25.2㎢(4.2%), 공업지역 27.7㎢(4.6%), 녹지 247.3㎢(40.7%)로 구성되어 있다. 주거지역에는 일반주거지역(289.2㎢) 외에 주거전용지역(6.3㎢)과 준주거지역(10.2㎢)이 포함되며, 공업지역은 분류상 공업지역·준공업지역으로 세분되나 서울시의 경우에는 전부가 준공업지역이다.

그리고 녹지는 대부분이 자연녹지(249.4㎢)이고, 약간의 생산녹지(3.6㎢)를 포함한다. 2007년 기준 녹지에는 156.50㎢의 개발제한구역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지목은 대지(3.56㎢)·임야(103.40㎢)·농경지(17.88㎢)·잡종지(8.01㎢)·기타(23.64㎢)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의 도시계획은 집중억제와 과밀해소라는 1970년대 이래의 과제를 여전히 안고 있으며, 그 기조는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국내외 여건의 변화와 도시 자체가 발전과정에서 새로이 직면하게 되는 과제들이 역시 주요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음도 간과할 수 없다. 첫째, 통일 및 동북아시아 경제권의 형성에 대비하여 서울을 동북아시아의 중심도시로 기능하게 하기 위한 정보·금융·운송·업무 등 국제적 중추관리기능의 보강은 국가 경영의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둘째, 지금까지 주로 생산 및 유통이라는 공급 측면에 치중함으로써 소홀히 했던 환경 및 소비, 수거(收去) 측면의 도시기능을 보강해야 한다.

특히 상수원의 수질보호, 대기오염 방지, 녹지보호 및 여가공간의 확보, 하수와 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묘지문제 등은 모두 시급한 대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 셋째, 서울 시계를 넘어 방만하고 무질서하게 팽창하고 있는 교외 시가지와 위성도시의 도시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는 개별 위성도시 또는 신도시·신시가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수도권 전체의 광역구조를 관리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기능의 연계와 특화가 아마도 해결의 기본방향이 될 것이다. 넷째, 그동안 강남개발과 신도시개발에 의해 뒷전으로 밀려났던 강북지역의 개발, 특히 도심지역의 재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끝으로 도시계획의 전통적이고 본질적인 임무이지만, 서울의 주택난과 교통난을 완화·해소하기 위한 개발 및 재개발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일시적이고 기발한 처방보다는 종합적인 정책의 지속적 추진에 의해서만 문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지금까지의 서울이 반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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