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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통칭하며, 크게 국세 공무원과 지방세 공무원으로 구분한다. 세금을 부과·징수·감면하는 등의 일을 하며 이 과정에서 개인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하기도 한다. 체납 세금을 정리하기 위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해 처분하는 일도 세무공무원의 임무이다.
정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국민의 4대 의무 가운데 하나인 ‘납세의 의무’와 관련해 조세 업무를 보는 사람을 말한다. 세액을 결정하기 위해 납세자의 관련 자료(세금계산서, 판매영수증, 신고서 및 기타 서류)를 검토하고 그 자료에 근거해 세금을 부과하거나 징수하며, 불성실 납세자 선정 및 조사, 체납자에 대한 세금 강제 징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조세는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며, 각기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국세기본법> 상의 공무원과 <지방세법> 상의 공무원으로 구분한다.
범위
<국세기본법> 상 세무공무원의 범위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세법에 따라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稅關長)이 관장하는 경우의 그 세관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국세를 시장·군수·구청장(서울특별시와 광역시의 구청장)에게 위탁하여 징수하는 경우의 그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국세기본법> 제2조). 지방세 상의 세무공무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지방세법> 제1조 제1항).
그러나 <조세범 처벌절차법> 상의 세무공무원은 <국세기본법> 상의 세무공무원과 구별된다. 이때의 세무공무원은,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의 경우 소속 지방국세청장의 제청으로 해당 지방국세청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세무서 소속 공무원의 경우 소속 지방국세청장의 제청으로 해당 세무서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조세범 처벌절차법> 상의 세무공무원을 따로 정하는 이유는, 이 법에 정한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칙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사소송법을 준용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 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압수,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조세범 처벌절차법> 제8~9조).
임용
세무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직급별 세무직 공무원 공개 채용시험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며, 때에 따라 특별채용 제도가 시행된다. 국가공무원인 국세청은 산하 기관을 포함하여 2015년 기준 2만 명, 각 지방자치단체의 세무직 공무원은 약 1만 명이다.
특징
세무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면 세무사 시험 1차 시험을 면제하며, 20년 이상 근무하면 회계학 시험만으로 세무사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한편 업무의 특성상 조세 업무는 그 어떤 분야보다 공무원의 청렴을 요구한다. 국세청의 경우 세무공무원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3년마다 소속 세무서를 옮기고, 1년마다 부서를 이동하는 관례가 있다. 또한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한 ‘국세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을 2016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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