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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다른 표기 언어 Goverment Public Ethic Committee , 政府公職者倫理委員會
요약 테이블
설립 1983년 1월 1일
유형 정부기관
국가 대한민국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 빌딩
사이트 http://www.gpec.go.kr

요약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신청 등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 및 직무를 이용한 개인적 이윤추구를 방지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설립되었다. 위원회는 정부·국회·대법원 등을 비롯한 각 기관에 설치되어 있다.

설립 목적

1981년 12월 31일 제정되어, 1983년 1월부터 시행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 각각 설치된 위원회.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과 직무를 이용한 개인적 이윤추구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을 목표로 한다.

주요 기능

위원회는 크게 네 가지 기능 및 권한을 가진다. 첫째,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처리, 둘째,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업무취급의 승인, 셋째, 그밖에 공직자윤리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넷째, 재산공개 및 재산등록과 관련된 사항들과 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등이다.

조직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은 법관·교육자·학자 등 덕망있는 사람 혹은 시민단체 추천인사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촉직이며, 임기는 2년이다.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부위원장은 인사혁신처장이 선임되며, 나머지 3명은 정부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이 임명하여 해당 직위의 재임 기간까지를 임기로 한다(→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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