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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의 특별한 법률관계
자식이 부모를 고소하는 건 바람직한 일인가, 부도덕한 일인가.
죄를 지어 경찰에 쫓기는 아들을 숨겨줘야 하나, 아니면 신고해야 하나.
도덕적인 물음이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법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도덕과 현행법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충분하다. 그래서 법률도 친족 간의 범죄를 둘러싸고 벌어질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한 조항을 만들어 놓았다. 가족 간 범죄와 연관된 형법의 특별한 규정을 살펴보자.
친족상도례-친족간 재산분쟁은 되도록 알아서 해결하라
아내 지갑에서 몰래 돈을 뺀 남편을 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나
사업한다고 아버지에게 돈을 받아 유흥비로 탕진한 아들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나
정답은 처벌할 수 없다. 이유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친족이기 때문이다. 친족 간의 재산 범죄는 당사자끼리 해결하고 법은 되도록 개입하지 않는 게 좋다. 이것을 형법에서는 '친족상도례'라고 한다. 형법에서는 친족 간의 재산 범죄(강도, 손괴는 제외)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특례가 인정된다.
형을 면제하는 대상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 또는 그 배우자이고 그 외의 친족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단, 반드시 법률상 친족이나 가족으로서 관계를 갖추어야 하고 사실혼 관계나 단순히 친분이 있는 정도의 사이는 해당하지 않는다.
친족상도례는 절도죄를 비롯해, 권리행사방해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장물죄에 적용된다. 쉽게 설명하자면 부모, 자식, 부부 사이에는 돈을 훔치거나 사기를 쳐도 문제가 되지 않고, 그밖에 8촌 정도까지는 처벌해 달라는 고소가 있을 때 비로소 법이 개입한다는 말이다.
친족 간 범인은닉죄의 특례-친족끼리는 숨겨줘도 괜찮다
범죄자를 숨겨주면 처벌받는다. 범인 은닉, 도피죄다. 보통 도피 자금을 주거나 은신처를 제공하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형법〉 151조
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친족 간에도 은닉죄를 따져 묻는다면 너무 가혹하다. 그래서 이런 조항도 있다.
②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해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친족 간에 숨겨 주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일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수배중인 아들을 아버지가 숨겨 줬다는 이유로 법의 심판을 받게 한다면 너무 가혹하다. 이 조항 역시 법률상 친족 또는 동거 가족만 해당하므로 친한 친구나 애인 사이, 사실혼 관계는 해당되지 않는다.
법에도 눈물이 있다. 투철한 신고 정신으로 아버지와 자식을 신고하는 사람이 모범시민은 아니라는 말이다.
단 예외가 있다.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반국가단체 구성·가입(3조), 목적 수행(4조), 자진 지원(5조 1, 3, 4항) 등의 죄를 범한 걸 알면서도 수사·정보 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가는 불고지죄가 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다만 친족 관계에
서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직계존속 고소 금지-부모는 자식을 고소해도 자식은 부모를 고소 못한다
부모는 자식을 고소할 수 있다. 법적으로 제한이 없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법이 막고 있다.
〈형사소송법〉 224조(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이 조문에 따르면 부모나 (외)조부모, 장인, 장모를 고소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불효라고 생각해서일까. 법에도 전통 질서가 자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하지만 부모가 자식을 고소하거나 형제간 고소, 부부간 고소는 제한 없이 가능하다.
한편 세상이 바뀐 만큼 부모도 죄를 지었다면 고소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2011년 헌법재판소는 직계존속 고소 금지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다만,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따라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친족, 혈족, 인척이란
• 친족 : 4촌 이내의 인척과 8촌 이내의 혈족
• 혈족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과 직계비속(자녀, 손자 등)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조카 등), 직계비속의 형제자매(백부, 외삼촌, 이모 등)와 그들의 직계비속(사촌, 외사촌 등)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 인척 : 혈족의 배우자(외숙모, 고모부 등), 배우자의 혈족(장인, 장모, 처남 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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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백과] 가족 간의 특별한 법률관계 – 생활법률 해법사전, 김용국, 위즈덤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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