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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선 다양한 동물 사고

고양이 학대녀, 결국 이렇게 됐다

고양이와 개 싸움이 사람 싸움으로 번지다

최근 애완동물이라는 말 대신 평생을 함께하는 가족과 같은 의미의 반려동물이라는 표현이 일반화되는 추세다. 개나 고양이와 같은 동물들을 가족과 동일하게 생각해서 외출할 때 데리고 나가거나 죽은 뒤 장례를 치러주는 사람들도 늘었다. 하지만 동물을 잘못 관리하고 함부로 키웠다간 크고 작은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 동물 싸움이 사람 싸움으로 커져 심지어 법정 다툼까지 가기 십상이다. 동물과 관련한 다양한 판결과 법률을 알아본다.

〈사례 1〉
옷 가게를 하던 나비야(가명)씨는 매장에서 고양이를 기르고 있다. 길을 지나가던 견매리(가명)씨는 애완용 개를 끌고 매장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 개와 고양이는 앙숙지간이란 걸 보여 주고 싶었을까. 개를 본 고양이가 갑자기 달려들었다. 놀란 견씨는 개를 자기 가슴 쪽으로 안으며 피했다. 그러자 개를 공격하려던 고양이는 견씨의 다리를 발톱으로 할퀴어 상처를 입혔다.

견씨가 항의하고 치료를 요구했으나 나씨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나씨는 고양이를 관리할 필요는 있지만 굳이 묶거나 가둘 필요까지 있느냐고 되물었다. 한술 더 떠 개를 끌고 간 사람도 잘못이고 다친 상처도 살짝 긁힌 정도여서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견씨는 화가 나서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다. 두 사람은 조사를 받은 후 재판까지 받게 됐다.

법정에서도 나씨는 당당했으나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었다. 법원은 고양이 관리 소홀로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 것은 엄연한 범죄임을 강조했다. 고양이가 공격을 시도한 상대는 개였지만 결과적으로 상처를 입은 건 나씨였다. 애완동물을 기르는 사람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나씨는 관리 소홀로 결과적으로 남에게 상처를 입혔다. 나씨는 과실치상죄각주1) 로 벌금형(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례는 고양이와 개 싸움이 사람 싸움으로 커진 경우다. 이런 불상사를 막으려면 애완동물은 일단 묶어서 키워야 한다. 또한 만일 피해를 입혔다면 정중하게 사과하고 경미한 상처라도 치료비 배상을 해 주는 것이 상책이다. 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제일 흔한 사고가 동물을 풀어놓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다. 부상 정도에 따르겠지만 병원 치료비와 간호비, 위자료 따위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물어주는 사람도 봤다. 동물이 직접 물지 않더라도 동물을 피하다 상처를 입거나 놀라 넘어져서 다쳤다면 비슷한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 동물을 줄로 묶어두지 않거나 방치했다가는 민사상 손해배상은 물론, 형사 법정에 설 수가 있고 심지어는 교도소 신세를 질 수도 있다.

〈사례 2〉
방치남(가명)씨는 담장도 없는 집에서 개를 7마리나 키웠다. 그중 2마리는 도사견으로 덩치가 크고 공격 성향이 강했다. 주인이 없을 때면 개들은 더 사나워졌다. 한동네 사는 한만은(가명, 40대 여)씨는 개밥을 얻기 위해 매일 방씨 집을 드나들었다. 하루는 초저녁 방씨가 있는 줄 알고 찾아갔다가 개들이 요란하게 짖는 소리에 놀랐다.

한씨는 무서웠으나 개들이 묶여 있는 걸 확인하고 개밥을 챙겼다. 그때였다. 갑자기 도사견 2마리가 갑자기 한씨에게 달려들었다. 쇠로 만든 개 줄이 70kg이 넘는 육중한 개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끊어지고 만 것이다. 도사견 2마리에게 머리와 온몸을 마구 물어뜯긴 한씨는 병원 치료 중 뇌손상으로 사망하고 말았다. 심지어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도 개에게 물려 상처를 입었다.

사나운 개를 풀어놓은 것, 개가 사람을 물도록 방치한 것은 마치 사람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일과 다름없다. 특히나 사나운 동물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그런데도 방씨는 도사견을 개집도 없이 줄만 묶어서 키웠으니 방치나 다를 바 없었다. 법원은 방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각주2) 등을 적용, 금고각주3) 6월형을 선고했다. 그는 뒤늦게 잘못을 뉘우치고 사정했으나 교도소 신세를 면할 수는 없었다.

요즘에는 동물 의료사고도 심심찮게 일어난다. 다음은 애견 호텔에 맡긴 개가 관리 소홀로 죽게 된 경우다. 누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

"애완견 방치한 애견 병원장, 주인에게 위자료 지급"

〈사례 3〉
"18개월 만에 세상을 떠난 우리 마음이를 추모해주세요."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슬픈 사연은 이랬다. 강두석(가명)씨는 슈나우저 한 마리를 구입해 '마음이'라고 이름 짓고 아내와 함께 자식처럼 애지중지 키우고 있었다. 강씨 부부는 급한 일이 생겨 어쩔 수 없이 동네 애견 호텔에 마음이를 며칠간 맡겼다. 동물 병원 원장인 허소리(가명)씨는 애견 호텔을 함께 운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애견 호텔에서 지내던 마음이는 며칠 뒤 갑자기 구토를 하기 시작했고 설사와 호흡곤란 증세까지 보였다. 강씨가 찾으러 갔을 때는 증세가 더욱 악화된 상태였다. 병원 진단 결과 급성신부전과 심한 요독증에 의한 폐렴으로 밝혀졌다. 강씨는 의사의 권고에 따라 마음이를 큰 병원으로 옮겼는데 이송 도중 마음이는 죽고 말았다. 강씨는 마음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애견 호텔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허씨는 자신에게는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 결과 병에 걸린 마음이를 방치한 사실이 밝혀졌다. 법원은 이렇게 판결했다.

"허씨는 애견 관리를 위탁받은 자로서 애견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개가 질병에 걸리면 치료하거나 주인에게 알려 치료받게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를 게을리해 적절한 치료 방법과 시기를 놓쳐 마음이가 죽게 됐다. 따라서 강씨에게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원은 "비록 동물일지라도 애견 사고는 생명과 관계되는 것이고 강씨에게 애착의 정이 강해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라며 마음이를 구입한 비용과 별도로 강씨 부부에게 위자료로 각각 7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의미 있는 판결이다. 동물 병원이나 애견 호텔을 운영하는 사람은 위탁 보호하던 애완견이 사고로 죽었을 때 관리 책임을 져야 하고 주인의 정신적 손해(위자료)도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자.

〈사례 4〉
2010년 6월 신성녀(가명)씨는 술에 취해 자신의 집으로 가고 있는 중 10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고양이 한 마리를 발견했다. 그는 별다른 이유 없이 하이힐을 신은 발로 고양이를 여러 차례 걷어찼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고양이가 손을 할퀴자 화가 난 신씨는 10층 창밖으로 던져 버렸다. 고양이는 다음날 피투성이가 된 채 발견됐다. 며칠 후 신씨는 고양이 주인에게 고양이를 죽인 사실은 숨긴 채 때린 사실만을 사과하려 했으나 그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자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까지 했다.

2010년 한 여성이 고양이를 학대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됐다. 누리꾼들은 분개했고 동물보호단체는 그 여성을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사례 4〉가 바로 그 사건이다. 신씨는 어떻게 됐을까.

신씨가 고양이를 학대하는 장면은 CCTV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녀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됐는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비교적 무거운 벌을 받았다. 인정된 죄명은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폭행죄.

법원은 ▲동물의 생명을 잔인한 방법으로 박탈한 점 ▲피해자와 교감을 나누던 애완동물을 사망하게 해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 점 ▲그럼에도 진심어린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폭행과 폭언까지 행사한 점을 종합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당시 동물보호법에는 징역형이 없었지만 신씨에게는 재물손괴와 폭행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중형이 선고된 것이다. 참고로 2012년 2월부터는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해 징역형 선고가 가능해졌다.

최근 애완동물을 학대해 형사 법정으로 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 중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한다. 자신이 기르던 진돗개가 시끄럽게 짖고 사람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호스로 심하게 때린 주인은 벌금 50만 원형을 받았다. 또 개들 무리 속에 고양이를 집어넣어 물어뜯도록 한 잔인한 주인은 벌금 300만 원을 물기도 했다. 자기 소유의 동물이라고 해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옆집 사냥개를 막대기로 쑤셔서 죽게 한 남성은 동물보호법 위반에 재물손괴까지 더해졌다. 이처럼 동물학대는 대개 벌금형을 받게 되지만 사례에서 소개한 신씨처럼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

사실 반려동물이라는 말이 유행하기 전부터 동물들은 우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친밀한 사이였다. 법을 따지기 전에 동물을 사랑하는 품성을 갖출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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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국 집필자 소개

서울중앙지법, 동부지법, 가정법원, 고양지원 등에서 법원공무원으로 10년 넘게 일하고 있다. 2009년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라는 글을 연재, 20회 만에 조회수 100만을..펼쳐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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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해법사전
생활법률 해법사전 | 저자김용국 | cp명위즈덤하우스 도서 소개

법을 바르게 알고 제대로 판단하게 돕는 친절한 법률 안내서. 평소 궁금하지만 어딘가 물어볼 곳이 없어 답답했던 법률 지식부터, 감추기 급급했던 민감한 사안들까지 생생하..펼쳐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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