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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비위행위 공직자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강등’ 제도와 함께 ‘공익봉사명령제’를 도입하는 등 공직자 비위행위에 대한 처벌 절차를 강화했다. 행정안전부는 금품수수 등 주요 비리자에 대한 정직(18개월), 감봉(12개월), 견책(6개월)의 승진ㆍ승급 제한기간도 각각 21개월, 15개월, 9개월로 3개월씩 늘어났다. 특히 징계종류인 해임과 정직 사이에 강등 제도를 신설해 1계급 강등과 함께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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