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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연감

공무원 연금제도 개선

2008년 연감 보러가기 / 정치 / 지방행정자치ㆍ경찰 / 행정 인사 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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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이 1960년 도입된지 50여년 만에 보험료를 현재보다 약 27% 늘리는 대신 퇴직 후 받는 수급액을 최고 25% 줄이는 골격의 새 제도가 마련됐다. 정부는 공무원단체와 학계 등이 참여한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서 내놓은 건의안을 반영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확정했다. 개정안은 공무원연금 재정의 안정을 위해 공무원들이 내는 기여금(보험료)을 현재보다 26.7% 올리도록 함에 따라 연금 기여율은 현재 과세소득의 5.525%에서 2009년 6.0%, 2010년 6.3%, 2011년 6.7%, 2012년 이후 7.0%로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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