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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연감

책임운영기관 제도 개선

2008년 연감 보러가기 / 정치 / 지방행정자치ㆍ경찰 / 행정 인사 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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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책임운영기관의 자율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책임운영기관법’을 개정했다.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장에게 직원 인사와 예산 등 행정ㆍ재정상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운영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으로, 현재 국립의료원과 경찰병원 등 47곳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책임운영기관이 총액인건비 범위에서 시행하는 인력 증원 등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권을 폐지해 해당 기관장의 자율성을 강화했다. 또한 책임운영기관장이 채용요건을 설정하거나 변경할 때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는 절차를 없애고, 중앙부처와 책임운영기관에 별도로 설치된 운영위원회를 통합해 운영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번 ‘책임운영기관법’ 개정을 통해 책임운영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증진되고, 책임운영기관 운영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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