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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9급과 기능직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에서 저소득층 응시자가 1% 이상 의무적으로 선발된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일반직 9급 공채시험과 기능직 채용시험 때 선발인원의 1% 이상을 2년 이상 경과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채용하도록 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받을 수 없는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로, 현재 약 154만 명에 달한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내년 공무원 공채시험에서는 9급 선발예정 인원의 1%인 국가공무원 25명과 지방공무원 40명을 저소득층 가운데 채용하게 된다. 그러나 기능직의 경우 지난해 중앙부처에서 1천39명, 지자체에서 844명이 채용됐지만 올해는 채용인원이 크게 줄어 2009년의 저소득층 선발인원은 많지 않을 것으로 행안부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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