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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연감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제한 폐지

2008년 연감 보러가기 / 정치 / 지방행정자치ㆍ경찰 / 행정 인사 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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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채용 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이 2009년부터 없어진다. 이에 따라 현재 5급 시험인 행정고시는 32세, 7급은 35세, 9급은 32세까지로 규정된 응시연령 상한이 2009년부터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행시와 7급은 20세, 9급은 18세로 돼 있는 응시연령 하한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행안부는 “공무원 임용시험 연령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능력에 따라 누구나 공직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사회 전반에 만연한 연령에 의한 차별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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