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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직사회가 앞장서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한다는 차원에서 2009년 공무원 보수를 기본급뿐 아니라 일체의 수당까지 동결하기로 했다. 전체 공무원의 보수 동결은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과 1999년 2년 연속 시행된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행안부는 또 2009년부터 고위공무원단 직무등급이 기존의 ‘가, 나, 다, 라, 마’ 등 5개 등급에서 ‘실장급’과 ‘국장급’ 2개로 조정됨에 따라 연간 직무급을 실장급은 ‘가급’과 ‘나급’의 평균인 1천80만 원, 국장급은 ‘다~마급’의 평균인 480만 원으로 책정하기로 했다. 또 고위공무원단의 성과급은 직무등급에 상관없이 전체를 ‘S, A, B, C’ 등 4개 지급등급으로 나눠 지급등급별로 정액 지급하던 것을 실장급과 국장급을 분리해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이 밖에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 수령한 공무원에게 부당 수령액의 2배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과 소방위 이하 소방공무원에 대해 현 직급 승진 후 5년이 넘으면 월봉급액의 4.8%를 ‘대우공무원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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