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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월 1일부터 6개월간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발생한 초과인력 중 각 부처 4급 이상 공무원 205명을 대상으로 ‘특별 재교육’을 실시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부처별 잉여 인력은 당장 4월 1일부터 6개월이나 1년 코스로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받도록 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무보직 대기자를 직급별로 보면 고위공무원 40명, 3~4급 160명, 특정직 5명이며 부처별로는 교육과학부가 3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국토해양부 32명, 기획재정부 25명, 행정안전부 22명 등이다. 이밖에 총리실 5명, 공정위 3명, 국민권익위 10명, 통일부 16명, 문화체육부 18명, 농림수산부 12명, 보건복지부 8명, 여성부 2명, 노동부 1명, 기상청 1명, 소방방재청 2명, 중기청 3명, 행복도시건설청 4명, 민주평통위 3명 등도 포함됐다. 그러나 대통령실과 방송위, 현재 인사가 진행 중인 외교부와 특임장관실은 제외됐으며, 명예퇴직, 의원면직 등으로 퇴직이 예정됐거나 교육훈련. 휴직 등이 확정된 공무원들도 이번 재교육 대상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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