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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개인이 받는 소득을 근거로 해서 부과되며 보통 직접세로 분류된다. 개인소득세로부터의 조세수입은 매출세나 재산세로부터의 조세수입보다 호황기에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불황기에는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조세는 경기순환과정에서 팽창적이고 모순적인 힘들의 효과를 상쇄시키는 역할을 한다. 개인소득세가 완벽하게 공정한 조세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수평적·수직적 형평성을 충족시켜야 한다. 수평적 형평성은 동일한 소득을 얻고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동일한 액수의 조세를 지불할 때 달성되고, 수직적 형평성은 서로 다른 소득수준의 개인들에 의해 지불되는 조세와 관련된다. 이를 위해 오늘날 개인종합소득에 과세하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개념
개인소득세는 개인 혹은 가족 단위로 부과되는 조세이다.
이것은 개인이 받는 소득을 근거로 해서 부과되며 보통 직접세로 분류된다.
경제적 효과
개인소득세로부터의 조세수입은 매출세나 재산세로부터의 조세수입보다 호황기에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불황기에는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개인소득세가 경제활동 수준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이며 또 한편으로는 누진세율 구조하에서 개인의 소득이 증가할 때 그가 얻은 추가적인 소득에 대해 보다 높은 비율로 과세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세는 경기순환과정에서 팽창적이고 모순적인 힘들의 효과를 상쇄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소득세는 지출세보다 저축에 대해 차별적이며 경제성장에 덜 유리하다.
왜냐하면 지출세와는 달리 소득세는 저축되어 투자에 이용될 수 있는 소득에 부과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소득세는 물품세와는 달리 소비자의 지출을 왜곡시키는 효과를 갖지 않는다. 소득세가 노동의욕에 미치는 영향은 확실하지 않다. 어떤 사람들은 조세로 인해 총소득이 감소하는 정도에 따라 이전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노동시간을 연장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조세로 인해 추가적인 한 시간의 노동에 대한 보상이 감소됨에 따라 노동시간을 줄이고 여가시간을 늘리고자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누진적인 소득세는 때때로 투자에 대해 역효과를 갖는다.
그러나 이것은 조세법의 적절한 손실보상규정에 달려 있다.
소득의 의미
소득이 지급능력을 평가하는 적절한 수단인가의 여부는 그것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달려 있다.
소득은 주어진 기간동안에 납세자가 소비한 재화나 용역의 화폐가치에 그의 재산순액상의 변동을 합한 '발생된 소득'으로 정의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수정이 필요하다. 첫째, 증여, 유산 또는 다른 형태의 무상이전으로 인한 재산순액의 변동은 일반적으로 과세가능한 개인의 소득에 포함될 수 없다. 둘째, 측정의 곤란성으로 인해 부의 증대는 일반적으로 그것이 실현될 때까지는 과세가능한 개인의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같은 이유로 많은 나라에서 소유자가 차지한 집의 임대료와 같은 여러 형태의 추정소득은 과세가능한 개인의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형평성
개인소득세가 완벽하게 공정한 조세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수평적·수직적 형평성을 충족시켜야 한다.
수평적 형평성은 동일한 소득을 얻으며 또한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동일한 액수의 조세를 지불할 때 달성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개인소득세를 지불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여겨지는 소득의 원천이나 용도상의 개별적인 차이를 보상하기 위해 과세이전의 개인소득에 대한 다양한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수직적 형평성은 서로 다른 소득수준의 개인들에 의해 지불되는 조세와 관련된다.
이를 위해 오늘날 개인종합소득에 과세하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누진세율을 정당화하기 위해 몇몇 이론가들은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활동으로부터 얻는 편익이 소득보다 급속하게 증가한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했다.
그러나 그들의 시도는 '편익이론'의 단점을 드러내는 데 기여했을 뿐이다. 한편으로 다른 연구자들은 균등한 조세는 서로 다른 소득수준의 개인들에게 동등한 희생을 부과하는 것이며 화폐의 주어진 단위의 효용은 화폐를 많이 소유할수록 감소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보다 부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희생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희생보다 작지 않다면 누진세율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것도 화폐 한 단위의 추가소유가 부유하지 못한 사람보다 부유한 사람들에게 더 작은 효용을 주는지의 여부와 개인간의 효용의 비교가 과연 과학적으로 가능한지의 여부를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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