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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전가와 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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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의 실제적인 부담이 반드시 법적으로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즉 조세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 조세전가). 전전(前轉 forward shifting)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조세부담이 전적으로 부과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후전(後轉 backward shifting)은 과세대상품목의 가격이 불변인 채로 조세가 그 품목의 생산자에 의해 부담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조세환원(tax capitalization)은 조세부담이 장기적으로 자산의 가치에 통합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조세전가의 방향과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원리에 의해 결정된다.

과세대상품목의 사용자는 그가 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로 과세되는 과세대상품목에 대한 대체재를 발견하기 쉬울수록 조세부담을 더욱 효과적으로 회피할 수 있다. 또한 과세가 실질소득을 감소시킬 때에 특정한 재화나 용역의 소비도 감소함으로써 소득효과를 대체효과와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조세가 실질소득의 재분배를 초래하고 또 서로 다른 소득계층이 상이한 저축성향과 소비유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조세에 의한 소득재분배는 여러 재화들과 자원들에 대한 수요, 노동의 공급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그밖에도 시간, 조세의 종류, 조세당국의 위상, 불완전한 시장의 경직성의 정도 등 다양한 요인들이 조세부담의 전가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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