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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다른 표기 언어 property tax , 財産稅

요약 기본적으로 토지와 건물 등 재산에 부과되는 조세. 재산세는 고대부터 중요한 과세 방법의 하나였으며, 주로 토지의 면적에 대한 세금으로 부과되었다. 재산세는 주로 지방정부의 재원을 조달하는 데에 이용되며, 납세액은 개인 또는 회사의 재산순액이 아니라 부채를 고려하지 않은 재산총액에 근거한다. 한국에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된다.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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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토지나 건물, 선박과 항공기 등 주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 대부분의 나라에서 재산세는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나 주정부가 이용하는데, 대개 지방정부의 총세수 가운데 상당부분은 재산세로 충당된다. 고대에는 주로 토지세로 부과되었으며, 점차 건물과 기구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되기 시작했다. 재산총액을 평가하는 3가지 기본적인 접근방법에는 임대가액·자본가치·시장가치가 있다.

재산세의 성격

고대의 조세는 원래 가치보다는 면적에 근거한 토지세로, 토지세가 재산세의 기원이었다. 후에 총산출이 과세근거로 되었으며, 점차 농가·가축·농기구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게 되었다. 재산세는 궁극적으로는 인두세이다. 즉 재산은 단지 과세를 위한 사정의 근거가 될 뿐이다. 일반적으로 재산세는 대략 소득에 비례하기 대문에 고소득계층에서 저소득계층에 이르는 재분배효과가 있다. 재산세는 운용이 쉽고 회피가 어려운데다가 과세근거인 토지가 영구적이고 고정된 자원이므로 계속해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재산세는 대략 소득에 비례하거나 다소 역진적이다. 재산세는 소득에 엄격히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 많은 부담을 지우긴 하지만 그들이 이용하는 학교와 기타 서비스에 충당되는 정도를 고려할 때 고소득계층에서 저소득계층에 이르는 그 총 재분배효과는 상당한 것이다. 또한 재산세에는 광범위한 수평적 불공평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소유자에 대한 불평등한 평가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일정한 종류의 사업(철도, 기타 공익사업)과 일정한 유형의 소비(예를 들면 주택마련)에 대해서는 다른 유형보다 조세부담이 무겁다.

재산세의 과세

대부분의 나라에서 재산세는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 혹은 주정부가 이용하며, 그 총세수 가운데 상당부분을 재산세로 충당한다. 재산세 행정에는 과세대상 재산의 발견 혹은 확인, 그 평가, 적절한 세율의 적용, 그리고 징세가 포함된다. 어떤 나라에서는 기업과 농장의 시설 및 재고, 자동차·보석류·가구와 같은 동산, 심지어는 채무증서·양도저당권·주식지분 등의 무체재산에까지 재산세를 부과하는 나라도 있다. 서로 다른 종류의 재산, 혹은 활용방법이 상이한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나타나는 불공평은 거의 모든 나라의 역사에서 발견되는 행정적인 문제로, 과세의 원리와 기준이 공감을 받지 못할 때에는 조세저항이 일어나기도 했다.

경제적 영향

재산세 부과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를 갖는다. 전체 경제에서 자본조달은 저축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재산세가 이러한 자본조달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많은 자본을 필요로 하는 생산활동은 재산세가 부과된다면 위축될 것이다. 재산세가 막대한 조세수입을 가져올 정도로 과중하게 부과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지출과 저축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개인과 기업의 행동을 변화시킨다.

예를 들어 건물에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지역은 그것에 대한 보상적인 이득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전국적·국제적인 자본경쟁에서 불리할 것이다. 건물에 대한 세율이 높은 곳은 그것을 상충할 만한 이점을 제공하지 않는 한 건설자본 유치경쟁에서 불리할 것이다. 건물 및 토지 이외의 재산에 대한 과세는 토지의 최대 이용 가능성을 방해함으로써 조세가 가지는 자원배분 측면을 왜곡시킬 우려도 있다.

한편 도시 외곽지역에 대한 세율을 낮게 함으로써 교외거주를 장려할 수 있다. 구조물에 대한 높은 과세는 대도시지역의 수직적인 성장보다는 수평적인 성장에 기여한다. 재산세는 운용이 쉽고 회피하기가 매우 어려운데다가 과세근거인 토지가 영구적이고 고정된 자원이므로 계속해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한국의 재산세

한국의 재산세는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기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보유한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재산세에는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가 고지서 1장에 같이 고지된다. 과세표준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개별ㆍ공동주택가격,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며, 선박, 항공기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과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이다.

구분 세부 내용
과세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6. 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과세표준 - 토지 : 개별공시지가×70%(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 : 개별ㆍ공동주택가격×60%(공정시장가액비율)
- 건축물 : 시가표준액×70%(공정시장가액비율)
- 선박ㆍ항공기 : 시가표준액
세율 가. 토지
- 종합합산 : 0.2%~0.5%
- 별도합산 : 0.2%~0.4%
- 분리과세 : 0.07%, 0.2%, 4%
나. 주택 : 0.1%~0.4%(별장 : 4%)
다. 건축물
- 일반건축물 : 0.25%
- 골프장, 고급오락장, 별장 : 4%
- 주거지역 내 공장 : 0.5%
- 선박ㆍ항공기 : 0.3%(고급선박 5%)
세액계산법 과세표준 x 세율
납부기간 매년 7월 16일 ~ 31일 - 주택의 1/2,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매년 9월 16일 ~ 30일 - 주택의 1/2, 토지
(단, 주택분재산세의 세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고지)
도시지역분 도시지역분적용대상지역(종전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하여
과세표준에 1.4/1,000를 적용한 세액을 합산하여
재산세액으로 부과 할 수 있음.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외 함)
인터넷납부 재산세 인터넷납부
관련정보 위택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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