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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역

다른 표기 언어 statute labour , 賦役

요약 국가 또는 개인이 법률에 의거해 제공하는 무상노동.

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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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이나 처벌이 아닌 합법적인 의무라는 점에서 강제노동과 다르다. 부역의 기원은 공동경작·관개사업과 같이 공동의 노동력에 의존해야 했던 공동체의 사회적 작업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사회가 분화하고 사회조직이 고도화됨에 따라 이러한 사업은 조세화하여 국가에 의해 조직·관리되거나 영주나 지주에 대한 예속민의 의무로 발전했다(노동법). 따라서 부역이라는 용어를 구성하는 내용과 역사적 의미도 지역과 시기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

중국의 부역

부역(statute labour)

이집트 강제노동

ⓒ Nirvana2013/wikipedia | Public Domain

중국 역대왕조에서 부역은 세제의 하나였다. 세제는 크게 생산물을 바치는 전부와 노동력을 제공하는 역역의 2종류로 구성된다. 부역은 전부와 역역을 합한 용어로서 세제 전체를 의미하는 말로도 쓰고, 이중 역역을 뜻하는 말로도 쓴다. 역역에는 군역과 국가적 필요에서 노동력을 동원하는 요역이 대종을 이루는데, 부역은 일반적으로 요역을 지칭한다. 전통적으로 일반 백성에게는 전부보다 역역의 부담이 훨씬 컸다.

부역제의 기원은 춘추전국시대였다. 춘추시대에 일반 백성들이 전쟁에 참가하게 되자 병역의무를 백성에게 역으로 부과하게 되었다. 그런데 국가에서 상비군을 운영하기 시작하자 일반민이 군역의 의무를 현물로 대납하는 제도가 발생했는데, 이를 '부'라고 했다. 한편 농민들에게는 제후의 직할지인 공전을 경작할 의무가 있었는데, 이것이 당시 요역의 주종을 이루었다.

부역이 국가에서 일정 연령의 일반 남자 모두에게 부과되는 세제로 법제화한 것은 진한시대였다. 이후 연령·작업종류에 따른 사역일수와 반대급부 등이 법전에 규정되었다. (唐)의 경우 정남(21~59세)에게 토지를 급여하고 그 대가로 조용조를 수취했다. 요역은 정역(또는 세역)과 잡요로 구성된다. 정역은 중앙정부의 토목공사에 동원하는 것으로 1년에 20일이며, 지방사업에 동원하는 잡요는 연 40일 이내로 규정했다. 또 번역(또는 잡역)이라 하여 목자, 역자, 지방관청의 사역인같이 특수 직종을 가진 사람들은 교대로 국가에 직접 봉사해야 했다. 반면 관료들은 전통적으로 요역에서 면제되었다.

이처럼 부역은 신분과 직종에 따른 차별성이 있어 신분의 성격을 규정하는 역할을 했으며, 또한 인두세라는 점에서 중세 세제의 대표적인 형태였다. 그런데 당대부터 노동력을 직접 제공하지 않고 현물로 대납하는 것이 인정되기 시작했다. 이를 용이라고 했다.

이후 노동력을 직접 수취하는 방식은 조금씩 붕괴되어 송대에는 역의 징발기준이 전토의 소유액으로 바뀌었다. 또 왕안석은 민의 직접징발 대신 세를 거두고 관에서 사람을 모집해 역에 충당하는 모역법을 시도했다. 결국 대에는 일조편법을 시행하여 모든 요역을 은납화했으며, 청대의 지정은 제도로 요역은 전부에 흡수되었다.

한국의 부역

중국과 같이 한국에서도 부역은 국민의 의무이며, 수취제도의 하나로서 기능했다. 부역의 의미도 세제 전반을 지칭하기도 하고 요역을 지칭하기도 했다. 후자의 경우 국가 단위의 동원인 요역과 지방행정기관에서 동원하는 잡역이 있었다. 내용적으로는 궁궐·도로·성벽·사원·관아 건축과 같은 토목공사와 조세·공물 운반, 수리시설, 공물생산을 위해 동원되는 부역이 있었다.

이같은 사역은 삼국시대부터 지속적으로 행해졌다. 신분이나 지역에 따라 특수기관에 예속되거나 특정한 역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면 고려시대의 특수촌락인 소(所)·향(鄕)·부곡의 주민은 특산물 생산과 같은 특별한 역을 수행해야 했다. 조창지(漕倉地) 부근의 주민은 조창곡 수송의 역을 졌다. 고려시대 부역 부과의 기준은 정(丁)으로 나이 기준은 16~59세였다. 호를 구성하는 정의 수에 따라 호등을 매겨 인원을 징발했다. 조선시대에는 기준이 토지로 바뀌었다. 〈경국대전〉에서는 토지 8결마다 1명을 동원하며 1년의 최대 사역일수는 8일로 했다. 하지만 각종 잡역과 임시적인 역의 부담은 꽤 많았던 것 같다. 부역노동을 통해 토지를 경작하는 경우도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군인이나 인근 주민을 사역하는 둔전이다. 고려시대 이전에는 왕실·궁원의 직영지, 마전과 같은 특수한 작물재배 등에 부역을 이용한 사례가 있다. 조선 전기에는 관둔전을 관노비의 부역으로 경작했다. 조선 후기에는 관둔전도 지주전호제로 경작되고, 각종 요역은 세를 거두어 인부를 고용하는 고립제로 대체되어갔다. 한편 개별 지주와 농민 간에도 부역이 성립했다. 사원이나 지주가 농장이나 직영지 경작을 농장민이나 노비의 부역노동에 의존하기도 했다. 이들은 농장민이나 노비에 대해 국역 면제의 대가로 부역을 요구했다. 부역에 의한 토지경작의 내용과 시기의 상한·하한에 대해서는 현재 이설이 많다.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부역노동에 의한 토지경작은 쇠퇴하고 생산물을 납부하는 지주전호제가 일반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농장의 관리나 지주의 사적인 필요에 의한 부역은 조선 후기까지도 존재했다.

유럽의 부역

고대 이집트에서는 각종 건축사업과 관개시설에 부역을 이용했다. 이중에는 나일 강의 범람으로 운하 바닥에 쌓이는 진흙을 제거하는 사업도 있었다. 로마 시대에도 도로·다리 건설 등에 세금 대신 각종 노역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었다.

한편 지주의 땅에 사는 소작농(콜로누스)들은 토지급여와 보호의 대가로 지주에게 여러 가지 무상노동을 제공해야 했다(→ 봉건제). 이것이 중세 봉건시대에 농노들의 부역노동의 기원이 되었다. 봉건시대의 장원에서 시행된 부역제는 노동지대의 대표적인 형태로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했다. 장원(고전장원)에서는 경작지의 1/4~1/3 정도가 영주의 직영지로 설정되었고, 농민들은 영주에게 직영지 경작을 서약했다. 이들은 1주일에 3일 정도 직영지를 경작해야 했으며, 이외에 운송부역, 울타리 치기, 비료운반, 도로수리 등 각종 잡역이 부과되었다.

여자는 영주의 집에서 천짜기 등의 역을 부담했다. 때로 개인별로 담당 경작지와 작업량이 지정되기도 했다. 이같은 부역제는 서유럽을 중심으로 메로빙거·카롤링거 왕조 시기에 발달했다. 하지만 이런 부역제가 유럽 전역에 보편화된 것은 아니었고, 서유럽의 장원에도 여러 형태가 있었다. 직영지 경작이 없고, 부역은 1년 중 짧은 기간으로 설정된 곳도 많았다. 고전장원에서도 부역에 의한 직영지 경작은 부역제의 비효율성, 상업과 화폐경제의 발달 등에 따라 10~12세기에 걸쳐 쇠퇴하기 시작했다. 직영지는 임금노동자에 의해 경작되거나, 보유지로 임대되면서 부역이 현물·화폐로 대체되었다.

따라서 14세기에 농민의 부역은 거의 사라지고 잡역과 목초베기, 추수 등과 같은 월별 혹은 농번기의 몇 가지 작업으로 축소되었다. 그러나 동유럽과 러시아 등지에서는 14세기 이후 지주계급의 주도로 농노제가 오히려 강화되면서 부역노동도 오랫동안 잔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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