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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이집트에서는 각종 건축사업과 관개시설에 부역을 이용했다. 이중에는 나일 강의 범람으로 운하 바닥에 쌓이는 진흙을 제거하는 사업도 있었다. 로마 시대에도 도로·다리 건설 등에 세금 대신 각종 노역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었다.
한편 지주의 땅에 사는 소작농(콜로누스)들은 토지급여와 보호의 대가로 지주에게 여러 가지 무상노동을 제공해야 했다(→ 봉건제). 이것이 중세 봉건시대에 농노들의 부역노동의 기원이 되었다. 봉건시대의 장원에서 시행된 부역제는 노동지대의 대표적인 형태로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했다. 장원(고전장원)에서는 경작지의 1/4~1/3 정도가 영주의 직영지로 설정되었고, 농민들은 영주에게 직영지 경작을 서약했다. 이들은 1주일에 3일 정도 직영지를 경작해야 했으며, 이외에 운송부역, 울타리 치기, 비료운반, 도로수리 등 각종 잡역이 부과되었다.
여자는 영주의 집에서 천짜기 등의 역을 부담했다. 때로 개인별로 담당 경작지와 작업량이 지정되기도 했다. 이같은 부역제는 서유럽을 중심으로 메로빙거·카롤링거 왕조 시기에 발달했다. 하지만 이런 부역제가 유럽 전역에 보편화된 것은 아니었고, 서유럽의 장원에도 여러 형태가 있었다. 직영지 경작이 없고, 부역은 1년 중 짧은 기간으로 설정된 곳도 많았다. 고전장원에서도 부역에 의한 직영지 경작은 부역제의 비효율성, 상업과 화폐경제의 발달 등에 따라 10~12세기에 걸쳐 쇠퇴하기 시작했다. 직영지는 임금노동자에 의해 경작되거나, 보유지로 임대되면서 부역이 현물·화폐로 대체되었다.
따라서 14세기에 농민의 부역은 거의 사라지고 잡역과 목초베기, 추수 등과 같은 월별 혹은 농번기의 몇 가지 작업으로 축소되었다. 그러나 동유럽과 러시아 등지에서는 14세기 이후 지주계급의 주도로 농노제가 오히려 강화되면서 부역노동도 오랫동안 잔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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