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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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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같이 한국에서도 부역은 국민의 의무이며, 수취제도의 하나로서 기능했다. 부역의 의미도 세제 전반을 지칭하기도 하고 요역을 지칭하기도 했다. 후자의 경우 국가 단위의 동원인 요역과 지방행정기관에서 동원하는 잡역이 있었다. 내용적으로는 궁궐·도로·성벽·사원·관아 건축과 같은 토목공사와 조세·공물 운반, 수리시설, 공물생산을 위해 동원되는 부역이 있었다.

이같은 사역은 삼국시대부터 지속적으로 행해졌다. 신분이나 지역에 따라 특수기관에 예속되거나 특정한 역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면 고려시대의 특수촌락인 소(所)·향(鄕)·부곡의 주민은 특산물 생산과 같은 특별한 역을 수행해야 했다. 조창지(漕倉地) 부근의 주민은 조창곡 수송의 역을 졌다. 고려시대 부역 부과의 기준은 정(丁)으로 나이 기준은 16~59세였다. 호를 구성하는 정의 수에 따라 호등을 매겨 인원을 징발했다. 조선시대에는 기준이 토지로 바뀌었다. 〈경국대전〉에서는 토지 8결마다 1명을 동원하며 1년의 최대 사역일수는 8일로 했다. 하지만 각종 잡역과 임시적인 역의 부담은 꽤 많았던 것 같다. 부역노동을 통해 토지를 경작하는 경우도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군인이나 인근 주민을 사역하는 둔전이다. 고려시대 이전에는 왕실·궁원의 직영지, 마전과 같은 특수한 작물재배 등에 부역을 이용한 사례가 있다. 조선 전기에는 관둔전을 관노비의 부역으로 경작했다. 조선 후기에는 관둔전도 지주전호제로 경작되고, 각종 요역은 세를 거두어 인부를 고용하는 고립제로 대체되어갔다. 한편 개별 지주와 농민 간에도 부역이 성립했다. 사원이나 지주가 농장이나 직영지 경작을 농장민이나 노비의 부역노동에 의존하기도 했다. 이들은 농장민이나 노비에 대해 국역 면제의 대가로 부역을 요구했다. 부역에 의한 토지경작의 내용과 시기의 상한·하한에 대해서는 현재 이설이 많다.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부역노동에 의한 토지경작은 쇠퇴하고 생산물을 납부하는 지주전호제가 일반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농장의 관리나 지주의 사적인 필요에 의한 부역은 조선 후기까지도 존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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