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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 1727. 5. 10, 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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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1781. 3. 18, 파리 |
국적 | 프랑스 |
요약
프랑스의 경제학자.
Baron de l'Aulne라고도 함.
개요
루이 15세 때 행정관, 루이 16세 때 재정총감을 지냈으며, 금융개혁을 표방했으나 특권계급에 의해 좌절되었다.
청년기
튀르고는 당시 정부의 요직에 있던 유서 깊은 노르만계 가정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미셸 에티엔(1690~1751)은 상업계의 대부였으며, 1729~40년에 파리 시장을 지냈다. 성직자의 길을 택했던 그는 자연스럽게 1743년 생쉴피스 신학교와 1749년 소르본대학교에 입학했다. 튀르고는 조숙하고 건전한 지성을 갖춘 우수한 학생이었다. 차츰 당대에 풍미하던 지적 사조인 자유주의, 과학적 호기심, 관용, 사회진화론 등의 영향을 받았다. 그후 사실상 이신론자(理神論者)인 자신이 그리스도교도로 가장하고 살 수 없음을 깨닫고 1751년 성직 수임식 직전에 학교를 그만두었다.
이따금씩 미사에 참여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그의 신분 때문이었다. 그때부터 튀르고는 콩도르세 후작과 피에르 사뮈엘 뒤 퐁 드 느무르와 같은 철학자들과 가까이 지냈다. 이들은 최초의 과학적 경제이론으로 간주되는 중농학파 학자들이었다. 1751년 그는 왕실의 행정업무를 담당할 목적으로 법조계에 입문하여 1752년 1월에 사법부의 법무차관이 되었고, 같은 해 12월에는 파리 최고법원의 소원판사가 되었다.
초기경력
1753년 그는 당시의 관례에 따라 청원심사관의 직위를 샀으며, 그후 왕실을 지원하고 관직을 배분하는 행정관직을 맡았다.
1753~54년에는 다른 39명의 심사관과 함께 당시 최고법원의 기능을 대신하던 왕실회의소에 근무했다. 당시 의회는 왕에게 반대한 이유로 추방된 상태였다. 1753년 조사이아 터커의 〈외국 프로테스탄트의 이입에 대한 법 편의주의 고찰 Reflections on the Expediency of a Law for the Naturalization of Foreign Protestants〉(1752)을 프랑스어로 번역했으며, 그 다음해에는 〈관용에 관한 연구 Lettres sur la tolérance〉를 출간했다.
1753~56년 튀르고는 중농학파의 스승이자 상업감독관인 J.- C.- M. 뱅상 드 구르네를 수행하여 프랑스 각 지방을 감찰했다. 1761년 튀르고는 루이 15세의 눈에 띄어 리모주 지방의 행정관으로 임명되었다. 그 직위는 다른 사람들이 맡기를 꺼리는 자리였지만 13년 동안 그곳에서 행정관·개혁가·경제학자로서 최선을 다했다.
1766년 자신의 대표작 〈부의 형성과 분배에 관한 고찰 Réflextions sur la formation et la distribution des richesses〉을 출간했는데, 여기에는 〈곡물무역의 자유에 관한 연구 Lettres sur la liberté du commerce des grains〉(1770)라는 유명한 논문도 함께 실렸다. 그는 리모주 지방에 대한 광범위한 개혁을 시도했다.
소액 화폐조세를 도입하여 부역, 즉 소작농에게 부과되던 도로보수공사의 강제노동을 폐지했고, 징세 목적에 맞는 토지대장을 만들었으며, 특히 1770~71년의 기근에 직면하여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운 곡물거래의 허용을 주장했다. 1774년 8월 24일 루이 16세는 그를 재정총감으로 임명했다.
장관시절
튀르고는 관료로서 성공하는 데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었다.
비록 몸집이 크고 수려한 외모를 지니고 있었지만, 수줍음을 많이 타는 독신자였으며 쉽게 부끄러워하고 말을 더듬으며 사교적이지 못했다. 유머 감각이 있기는 했지만 결코 설득력 있는 사람은 아니었으며, 또한 퉁명스러운 말투나 원칙주의적인 사고방식, 어색한 미소 때문에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었다. 젊은 왕이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 정치적인 격변을 피하고 싶어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장관시절 초기에는 신중히 관망하는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반대세력의 위협에 직면해서는 공익사업을 확대시키기 위해 개혁을 가속화했다.
그는 1776년 6개항의 포고령을 발표했다. 그것들 중 조세를 줄이고 관직을 축소시키는 4개항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고, 파리의 길드를 금지하는 다섯째 항에도 커다란 반대가 없었다. 그런데 여섯째 항인 부역의 폐지는 특권계급의 가장 큰 저항에 부딪쳤다. 젊은 왕의 용기와 지각을 기대했지만 왕은 금융업자, 지주, 특권층, 왕실의 종교단체 등의 이간질로 튀르고의 주장에 귀기울이지 않아 결국 개혁안은 포기되었다. 1776년 5월 12일 그는 장관직을 사퇴했으며, 그의 개혁안은 잊혀졌다.
그후로는 아무런 저작활동도 하지 않았으며, 5년 후 파리에서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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