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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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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역(statute labour)

이집트 강제노동

ⓒ Nirvana2013/wikipedia | Public Domain

중국 역대왕조에서 부역은 세제의 하나였다. 세제는 크게 생산물을 바치는 전부와 노동력을 제공하는 역역의 2종류로 구성된다. 부역은 전부와 역역을 합한 용어로서 세제 전체를 의미하는 말로도 쓰고, 이중 역역을 뜻하는 말로도 쓴다. 역역에는 군역과 국가적 필요에서 노동력을 동원하는 요역이 대종을 이루는데, 부역은 일반적으로 요역을 지칭한다. 전통적으로 일반 백성에게는 전부보다 역역의 부담이 훨씬 컸다.

부역제의 기원은 춘추전국시대였다. 춘추시대에 일반 백성들이 전쟁에 참가하게 되자 병역의무를 백성에게 역으로 부과하게 되었다. 그런데 국가에서 상비군을 운영하기 시작하자 일반민이 군역의 의무를 현물로 대납하는 제도가 발생했는데, 이를 '부'라고 했다. 한편 농민들에게는 제후의 직할지인 공전을 경작할 의무가 있었는데, 이것이 당시 요역의 주종을 이루었다.

부역이 국가에서 일정 연령의 일반 남자 모두에게 부과되는 세제로 법제화한 것은 진한시대였다. 이후 연령·작업종류에 따른 사역일수와 반대급부 등이 법전에 규정되었다. (唐)의 경우 정남(21~59세)에게 토지를 급여하고 그 대가로 조용조를 수취했다. 요역은 정역(또는 세역)과 잡요로 구성된다. 정역은 중앙정부의 토목공사에 동원하는 것으로 1년에 20일이며, 지방사업에 동원하는 잡요는 연 40일 이내로 규정했다. 또 번역(또는 잡역)이라 하여 목자, 역자, 지방관청의 사역인같이 특수 직종을 가진 사람들은 교대로 국가에 직접 봉사해야 했다. 반면 관료들은 전통적으로 요역에서 면제되었다.

이처럼 부역은 신분과 직종에 따른 차별성이 있어 신분의 성격을 규정하는 역할을 했으며, 또한 인두세라는 점에서 중세 세제의 대표적인 형태였다. 그런데 당대부터 노동력을 직접 제공하지 않고 현물로 대납하는 것이 인정되기 시작했다. 이를 용이라고 했다.

이후 노동력을 직접 수취하는 방식은 조금씩 붕괴되어 송대에는 역의 징발기준이 전토의 소유액으로 바뀌었다. 또 왕안석은 민의 직접징발 대신 세를 거두고 관에서 사람을 모집해 역에 충당하는 모역법을 시도했다. 결국 대에는 일조편법을 시행하여 모든 요역을 은납화했으며, 청대의 지정은 제도로 요역은 전부에 흡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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