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사전 상세 본문
소규모 난개발을 억제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오염총량제 시행지역은 총량계획 범위 내에서 면적 상한이 폐지됐다. 주요 대상인 하수배출시설은 도시지역 종합개발사업, 관광지, 대형 건축물, 폐수 비발생 공장 등이다. 11월 24일에는 한강수계의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제를 전환키로 경기도와 팔당호를 둘러싼 7개 시ㆍ군과 합의했다.
한강수계의 총량제를 의무제로 전환하고, 총량제 시행지역의 자연보전권역에서 대형건축물과 관광지 등 하수배출시설의 개발제한을 완화하기로 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결정의 후속조치다.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등 수질보전 조건을 충족시키는 공장의 상류 입지 이격거리도 취수지점 상류의 7㎞로 완화됐다. 당초 규제는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 10∼20㎞, 취수지점 상류 15㎞였다.
취수시설의 다변화를 위해 막여과 정수시설의 도입을 추진했다. 또 낙동강 구간의 취수가능지역에 대한 조사와 취수체계 개편을 8월부터 시작했다. 수도시설의 중복ㆍ과잉투자를 억제하고 운영을 효율화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12월에는 경북권(포항 등 5개 시ㆍ군), 전남권(목포 등 7개 시ㆍ군) 등의 지방상수도를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본 콘텐츠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처 또는 저자에게 있으며, Kakao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