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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연감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정

2008년 연감 보러가기 / 사회 /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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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행정계획(1만㎥)과 소규모 공장(5천㎥)에 대해 사전환경성검토를 면제했다. 평가서 작성과 협의기간을 3개월 단축해 비용을 30% 절감한다는 취지다. 또 산업단지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해 환경영향평가 또는 사전환경성 검토 가운데 하나만 실시하도록 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이 15개월에서 5∼6개월 이상 단축되고 산업단지 인허가기간도 현행 2∼4년에서 6개월 이내로 단축됐다. 간이평가 등 사업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평가도 마련됐다. 평가항목에는 ‘온실가스’가 도입됐다. 필요한 항목만 평가하는 스코핑 제도도 의무화됐다. 평가의 전문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환경영향평가사제도가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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