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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농지의 소유방식·경작방법, 또는 농업과 기타 경제부문과의 관련방식 등에 대한 의도적인 변화.
이같은 개혁들은 보통 정부·이해집단, 또는 혁명에 의해 주창된다.
토지개혁은 토지소유조건의 변경, 토지재분배, 경작규모의 변화, 경작유형의 변경, 거래·신용·교육 개혁 등의 부수적인 조치 등을 비롯한 기타 목표들 가운데 어느 것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토지개혁의 가장 보편적인 정치적 목표는 봉건제 또는 식민지 양식(지주가 외국인인 경우)을 폐지하는 것인데, 어떤 경우이든 소작농 착취가 그 타도 대상이 된다. 소작농의 사회적 지위 역시 종종 개혁의 관심사가 되기도 한다. 토지개혁의 경제적 목표에는 집약적인 경작방식의 장려와 산업화정책의 지원을 위한 농업생산부문의 조정작업 등이 포함된다.
토지개혁 프로그램의 성공에 대한 평가는 종종 모호하게 설정된 목표들 때문에 복잡해진다.
어떤 목표들은 적당한 용어로 표현하기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며, 종종 내부 모순을 내포하기도 한다. 한편 경제적 성공 여부는 측정이 용이하다. 이것은 1인당 실질소득의 지속적인 증가, 농업부문에 대한 대폭적인 자본 투자, 생산성의 향상, 농촌 실업률의 감소, 또는 경제부문의 특정 수요에 대한 농업부문의 반응도 등에 의해 나타낼 수 있다. 반면 사회적·정치적 지표들은 그 신뢰도가 낮다. 이 지표들의 부적절성은 토지개혁의 여러 가지 역설적인 특징들에 잘 나타난다.
즉 토지재분배를 실시할 경우 지주의 경제적 공헌과 경영능력 등을 포기하는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개혁은 종종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농장들의 파괴를 의미한다. 퇴거 지주들을 위한 보상은 경제를 고갈시킨다. 농부들은 소득증가분을 투자를 위해 저축하기보다 소비지출에 낭비하는 경향이 있다. 개혁조치는 종종 적당한 교육체제의 실행에 앞서 사회적·정치적 제도에의 참여를 증대시킬 수 있다. 그리고 장래의 소유권 집중을 금지하는 조치들은 효율적인 경영의 창출을 저해할 수 있다.
최초의 토지개혁은 BC 6세기 아테네의 솔론이 소작농의 땅과 노동력을 지주에게 저당잡히도록 강요하는 부채제도를 폐지한 것으로부터 유래한다.
BC 133년 로마의 그라쿠스 개혁은 귀족이 강탈했던 공유지를 재분배하고 개인이 점유할 수 있는 토지의 최소·최대치를 지정했다(그라쿠스, 그라쿠스). 그러나 BC 121년 그 개혁은 취소되고 토지집중현상이 전유럽에 걸쳐 수세기 동안 진행되었다.
프랑스 대혁명은 개혁자들이 주창하던 사회적·정치적 목표들을 전반적으로 실현시켰다. 부동산에 기초하지 않은 일체의 부채와 함께 봉건제도와 농노제가 폐지되었고, 성직자와 정치적 망명자들의 토지는 압류되어 공개경매에 붙여졌다. 비록 경제적 이익은 거의 창출하지 못했으나 소규모 가족농은 프랑스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었다. 영국의 개혁은 산업혁명 기간중 도시 중심부로 몰려든 대규모 소작농의 대이동으로 촉진되었다.
스웨덴과 덴마크는 1820년대 후반에 농노제도를 평화적으로 철폐했고, 독일·이탈리아·스페인은 1848년의 혁명 이후에 농노제도를 폐지했다. 아일랜드의 개혁은 1930년대까지도 완결되지 못했다.
러시아 황제 알렉산드르 2세는 1861년 러시아의 농노들을 해방시켰으나, 그 개혁이 일부에 그쳐 경제적으로는 실패하고 말았다. 러시아에서는 1917년의 혁명으로 농경지의 국유화와 집단농장화가 실시되었다. 이러한 개혁으로 처음에는 많은 희생과 자본의 유실이 발생했으나 결국에는 농장의 기계화로 수많은 농부들이 산업부문으로 방출되었다(소련). 멕시코는 1915년의 혁명 이후 대다수의 소작농들을 실질적인 농노로 전락시키고 특히 농촌의 인디언들을 가난에 빠뜨렸던 악조건들을 철폐했다.
비록 소규모의 재분배가 시도되었지만, 이것은 멕시코의 정치적 안정을 지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라틴아메리카의 개혁은 전형적으로 내부의 불안정과 국제적인 압력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급속도로 증가하는 인구, 극도로 높은 토지소유의 집중, 광범위한 외국인 소유권, 부적절한 경작방법, 그리고 소수 원료수출품목들에만 의존하는 경제 등으로 실행하기가 어려웠다.
공산정부인 쿠바는 광범위한 개혁을 단행하여 경제분야에서보다 사회적 측면에서 더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집트는 비록 저개발 산업부문으로 인해 경제적 효과는 미미했지만 1952년 공산국가들을 제외한 나라로서는 가장 철저한 개혁을 실시했다. 토지개혁은 또한 북아프리카와 중동의 여러 국가들에서 보통 독립이나 혁명 후에 이루어졌다.
열대 아프리카 국가들 가운데 에티오피아와 모잠비크는 더욱 급진적인 토지개혁을 실시하여 토지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실제 토지경작지들과 그 자손들에게만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보장했다. 기타 주목할 만한 토지개혁은 중국의 공산주의자들이 권력을 잡은 후 실시한 것이다.
보다 새로운 유인과 개인의 책임을 강조한 프로그램에 의해 도입된 중국 인민공사체제는 대체로 성공적이고 대단히 효과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한국의 경우 8·15해방 이후 미군정에 의해 1945년 10월 5일 소작료 3·1제 인하조치와 일본인 소유 농지를 농민에게 유상분배하는 조치를 취했으나, 이는 토지소유제도 자체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토지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 북한은 1946년 3월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급진적인 토지개혁을 단행했으며, 전경지면적의 50%에 달하는 면적이 소작농·빈농·고농 등에게 분배되었다.→ 농지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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