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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조선 후기 토지개혁론의 하나.
대전론은 지주가 소작인에게 농지를 대여할 때 이를 균등하게 분배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균작론(均作論)·분경론(分耕論)·균병작(均並作)이라고도 한다. 조선 후기의 정치가와 농정가(農政家)들은 봉건경제질서가 와해되어가는 농촌현실에 직면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농업개혁의 대책을 부단하게 논의했다. 특히 18세기 말기 정조 때에는 권농정구농서윤음(勸農政求農書綸音)과 그에 대한 응지상소문(應旨上疏文)의 형식을 통해 농업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최선책을 모색했는데, 이때 박지원·박제가·정약용 등 실학파의 대가들과 농업이나 농정에 일가견을 가진 농촌지식인들이 윤음에 응했다.
이들은 먼저 지주제적인 토지소유를 부정하고 한전론(限田論)이나 균전론(均田論)을 제기했는데, 토지의 재분배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차경지(借耕地)라도 재조정해야 한다는 대전론(貸田論)을 제기했다(한전론, 균전론).
당시 농민들은 권문세가와 토호들의 토지겸병뿐만 아니라 농민층 내부에서의 계층분화 속에 휘말려 있었으며, 이 계층분화는 농민층 내부에서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계층분화과정을 통해 많은 농민들이 토지를 상실한 무전농민(無田農民)이 되고 타인의 토지를 차경하는 소작인으로 전락했다. 그러나 무전농민들에게는 소작지를 빌릴 기회조차 쉽게 주어지지 않았다. 이 시기에는 고율소작료에 대한 소작인의 항조운동과도 관련하여 지주들의 농지대여는 생활이 비교적 넉넉한 자소작겸영인(自小作兼營人)에게 집중되었고, 무전농민들이 그것을 얻어서 경작하기는 극히 어려웠다.
이러한 농촌실정에서 농업문제의 타개책을 모색하는 농촌지식인들이 이들 무전농민을 위해서 소작지의 균등한 분배를 꾀했던 것이다.
대전론은 한전론이나 균전론에서 제안한 토지 재분배가 불가능하다면, 그 대안으로 차경지만이라도 균등하게 분배하자는 제안이었다. 이는 여러 사람에 의해 제기되었지만 그 내용은 대략 비슷하다. 그중에서 가장 상세하게 제시하는 것은 이광한(李光漢)의 〈진농서 進農書〉로, 20여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다.
먼저 농관(農官)이 각 도 수령에게 다니며 대전법 시행을 위한 기초조사를 시키고, 수령은 읍단위로 농민들을 대·중·소 호별로 분리해서 농토가 많은 부농의 수와 그 소유면적, 무토빈농의 수와 그 가족수·등급 등을 조사분석하여 대장(臺帳)으로 작성한다. 이러한 기초조사가 끝나면 부농들의 농지를 현행 소작관계의 예에 따라 빈농들에게 적당히 분배하되 평년에는 전세수취결수(田稅收取結數)에 의해 소작료를 징수하게 하고, 흉년에는 피해결수를 살펴서 소작료를 가감(加減)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운영세칙을 절목으로 작성하여 한 부는 관에, 한 부는 각 해당 마을에 비치하고자 했다.
이와 같은 이광한의 대전법은 토지가 없는 빈민들에게 소작지를 균배하고 그것을 국가가 조정해가려는 것이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작지 경영의 한계를 제한하는 일이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그는 소수자의 광작(廣作)이 다수 빈농들에게 소작지 차경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하므로 대전법과 관련하여 광작을 금한다는 항목을 따로 제안했다. 이밖에 이제화(李齊華)가 주장한 대전법에서는 빈천호를 뽑아내어 이를 부농호에 나누어 토지와 종량(種糧)을 주어 경작(소작)하게 하면 그해의 신역(身役)과 환상(還上)의 곤란은 없을 것이며, 이를 수년간 행하면 빈천호들이 자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제화는 무토빈농층의 자립까지를 우선의 목표로 보고 이를 위해서 국가의 강제조치로서 대전법을 시행할 것을 주장했다.
대전법은 절박한 사정에 있는 무전농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구제책으로 제기된 것으로, 지주층의 토지소유권은 그대로 두고 토지경영권과 관리권은 국가가 통제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토지경영권이나 관리권을 통해 소작농민에 대한 수탈을 자행했던 지주층에 있어서 경영권이나 관리권은 소유권에 못지 않을 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으므로, 지주들은 이러한 법에 대해서 반대했다.
이에 지주계층을 대변하는 정부 고관들이 대전법의 시행을 거부하여 채택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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