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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계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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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지주전호제를 혁파하고 공전제를 시행할 것 등 17세기 중·후반의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안을 담고 있다. 저자가 과거 응시를 단념하고 전라북도 부안군 우반동에 은거하면서 20여 년에 걸쳐 지은 것이다. 내용의 혁신성 때문에 오랫동안 공간되지 못하다가 1770년에 영조의 명으로 이미가 간행했다. 이 책에서 제기하는 개혁안은 〈경국대전〉에 규정된 사회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여, 조선 봉건사회를 지탱하던 사회경제적 양축인 노비제와 지주전호제를 혁파하고 소농경제에 기반한 국가체제를 완성해야 한다는 것으로, 소농민·상인등 피지배층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한층 자유롭고 평등하게 보장하는 혁명적 구상이었다. 이익·정약용 등에 의해 조선 후기의 사회 변혁사상으로 성장한 실학의 단초를 형성했다.

반계수록(磻溪隨錄)

ⓒ Jocelyndurrey/wikipedia | CC BY-SA 4.0

26권 14책(보유 1책 포함). 활자본. 지주전호제(地主佃戶制)를 혁파하고 공전제(公田制)를 시행할 것 등 17세기 중·후반의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친개혁안을 담고 있다.

저자가 과거 응시를 단념하고 전라북도 부안군 우반동(愚磻洞)에 은거하면서 20여 년 간에 걸쳐 지은 것이다. 내용의 혁신성 때문에 오랫동안 공간되지 못하다가, 1770년(영조 46)에 영조의 명으로 이미(李瀰)가 간행했다. 책머리에 이미와 후학인 오광운(吳光運)이 쓴 서문이 실려 있고, 책끝에 저자가 쓴 〈서수록후書隨錄後〉가 있다. 편차는 본편·속편·보유편으로 나누어져있다.

본편은 전제(田制)·교선지제(敎選之制)·임관지제(任官之制)·직관지제(職官之制)·녹제(祿制)·병제(兵制) 등 각 분야의 개혁안과 이를 유교 경전과 중국·고려·조선의 법제에서 확인한 고설(攷說)을실고 있다. 속편에는 의례와 노비제를, 보유편에는 군현제를 다루고 있다.

이 책에서 제기하는 주요개혁안은 경제제도의 경우 토지제도의 개혁이 가장 중요하다고보아 지주전호제를 혁파하고 국가가 토지를 관리하는 공전제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토지개혁). 사적인 대토지소유제인 지주전호제의 모순이 모든 폐단을 일으키는 근본이 되므로 토지제도의 변화를 통해서 현실의 모든 모순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정전제(井田制)의 이념과 원리를 원용하여 양인(良人) 농민 1명에게 1경(頃)의 토지를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양반 사대부로부터 상공인·천민에 이르기까지 신분·사회분업관계를고려하여 일정한 크기의 토지를 차등 지급하고,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농업 생산력 발전에 상응하는 상공업의 발전과, 국가 수취체계의 효과적인 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구상했다. 조세는당시 농민이 부담하던 모든 조세를 통일하여 토지 수확량의 1/20을 징수하고, 이를 지출에 맞추어 징수하는 방식인 '양출위입'(量出爲入)에서 수입을 기준으로 지출하는 원칙인 '양입위출'(量入爲出)로 운용하도록 했다.

군역은 병농일치제의 원리에 따라, 농민 4명이 받은 4경의 토지에서 1명씩 나와 2개월을 지도록 했다. 부당하게 군역을 지거나, 군역이 생산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한 구상이었다. 상공업에 대해서는 화폐의 주조·유통에 국가가 적극 개입하는 관리통화제를 실시하고, 전국적으로 참점(站店)과 같은 상설점포체계를 구축하여 교환·유통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구상했다. 저자는 전통적인 상공업 경시사상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았으나, 농업의 발달에 따른 상품·화페 경제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정치제도는 먼저 비변사를 폐지하여 의정부의 기능을 정상화할 것과 사간원·독서당을 혁파하여 언로를 확대하고 당론을 억제하도록 했다.

이는 비대해진 신권에 눌려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던 당시의 군주권을 재확립함으로써 이 시기의 사회경제적 위기를타개하려는 의도였다. 이와 함께 관료제를 정비하여 중앙관제의 경우, 의정부·6조를 기간으로 하는행정체제로 개편하고자 했다. 용관(冗官)을 도태시키고 쓸데없이 만들어진 관청을 혁파하는 한편, 각 사(司)의 제조제(提調制)와 겸직제를 폐지하고자 했다. 지방관제는 행정구역을 재조정하여 각 군현(郡縣)의 규모를 비슷하게 함으로써 균부(均賦)·균역(均役)과 지방행정의 합리화를 위한 제도를 만들고 수령·상부관·향관을 근간으로 하는 행정직제와 향약으로 자치 운영되는 향리제(鄕里制)를 함께 실시하고자 했다.

이러한 제도 개혁과 함께 관리의 임용 방식을 종전의 과거제에서 공거제(貢擧制)로 전환하고자 했다. 비실용적인 시험과목과 지연·학연에 얽매어 운용되는 과거제의 폐단을 방지하고 국가가 운영하는 최고 학교에서 인재를 추천하여 등용한다는 생각이었다. 이는 교육개혁안과 연결되는 것인데, 저자는 교육과 관리선발제도를 일원화하는 구상으로 향상(鄕庠)-읍학(邑學)-영학(營學)-태학(太學)으로 이어지는 4단계의 학제를 통하여 국가에서교육을 책임지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녹제(祿制)를 개혁하여 관리의 부정을 방지하고자 했다.

관료의 봉급을 증액시키고, 서리직(胥吏職)에도 종래와 달리 봉급을 지급한다는 방안이었다. 군제는 오위진관체제를 기본으로 하여 중앙군과 지방군을 편성하되, 이를 병농일치제에 따라 운영하고자 했다. 이와 함께방어시설인 성지를 구축하고 무기를 개조하며, 군사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항상 방어태세를 유지하고자 했다. 한편 중세적 신분제를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았으나, 노비제는 혁파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것이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는 전제 아래 공전제가 실시될 때까지는 우선 종모법(從母法)을 실시하여 노비의 수를 줄이며 또한 품삯을 주고 노동력을 고용하는 고역제(雇役制:雇工制)로 전환시킨다는 점진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에서 제기하는 개혁안은 〈경국대전〉에 규정된 사회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여, 조선 봉건사회를 지탱하던 사회경제적 양축인 노비제와 지주전호제를 혁파하고 소농경제에 기반한 국가체제를 완성해야 한다는 것으로, 소농민·상인등 피지배층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한층 자유롭고 평등하게 보장하는 혁명적구상이었다.

저자는 이러한 개혁에대한 이론적 근거를 숱한 참고자료를 활용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사물을 사변적으로 이해하던 주자학적 사유방식을 지양하고, 실사(實事)의 현상과 본질을 실리(實理)라는 차원에서 관찰·분석하는 이해방식을 확립한 저자의 실사구시적(實事求是的) 변법사상에 바탕한 것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반계수록〉은 17세기 이래 드러난 봉건사회의 정치적 위기를 부분적인조세 개선정책으로 타개하고자 한 지배층의 입장과 대립되는 정치사상으로서, 이익(李瀷)·정약용(丁若鏞) 등에 의해 조선 후기의 사회 변혁사상으로 성장한 실학의 단초를 형성했다.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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