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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농민들이 개인적으로 땅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 러시아 제국 정부의 조처(1906~17).
그 목적은 부지런한 농민들이 자신의 땅을 갖도록 권장하여, 궁극적으로 부유하고 보수적인 농민 계층을 육성함으로써 농촌을 안정시키는 한편 독재정치 지지세력을 확보하는 데 있었다.
정부는 1861년에 농노를 해방한 뒤 각 농가에 토지를 나누어주었으나, 토지는 농촌공동체가 집단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농촌공동체는 땅을 여러 조각(地條)으로 나누어 각 농가에 경작을 맡기는 것이 전통이었다(→ 토지개혁).
농노가 해방된 뒤 농업의 경제적 수익성이 떨어지고 1905년 혁명 때 농민들이 폭동을 일으키자, 공동체의 토지 집단소유제를 폐지하고 개인소유제로 바꾸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06년 11월 22일(구력 11. 9) 두마(공식 입법기관)의 회기가 아닐 때, 러시아 총리 표트르 아르카디예비치 스톨리핀은 각 농가가 자신에게 할당된 토지의 개별 소유권을 주장하고 공동체에서 탈퇴할 수 있다는 포고령을 발표했다. 농가는 또한 경작하고 있던 분산된 땅을 모두 합한 것과 맞먹는 땅을 공동체에 요구할 수 있었다.
더욱이 이 포고령은 각 농가에 딸린 식구들이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 공유제를 폐지하고 각 농가의 가장을 유일한 토지 소유자로 만들었다. 1910년에 두마는 마침내 이 포고령을 승인했고, 1910년과 1911년에 이 포고령을 확대한 법률을 가결했다. 이 토지개혁은 별로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1916년말까지 자기 땅을 소유한 농가는 전체 농가의 20%에 불과했고, 한 덩어리로 통합된 땅을 받은 농가는 그보다 훨씬 적었다(약 10%). 또한 농민을 독재정치가 필요로 하는 확고한 지지세력으로 바꾸지도 못했다. 결국 1917년 혁명 때 농민들은 곳곳에서 혁명에 가담해 스톨리핀의 토지개혁으로 땅을 차지한 농민들의 재산을 몰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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