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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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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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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캐나다의 헌법은 관습법 체계이므로 여러 가지 규정이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실제로는 다른 영국 연방의 법률 조항들도 넓은 범위의 캐나다 헌법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캐나다 연방 의회법 중 왕위승계·총독·상원·하원·선거구·선거 및 왕의 호칭에 관한 조항과 주의회법의 주의회에 관한 조항들도 헌법 조항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영어와 프랑스어의 사용도 법에 의해 보장되는데 캐나다 연방의회와 연방정부의 법원을 포함한 모든 기관, 퀘벡 주와 뉴브런즈윅 주의 의회와 행정부 모든 기관에서도 이 두 언어의 사용이 보장되어 있다(양언어사용). 여기에는 퀘벡 주에서 가톨릭 재단이 가톨릭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권리와 프랑스식의 민법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연방의회와 중앙정부

캐나다의 입법권은 캐나다 의회가 가지고 있으며, 캐나다 의회는 캐나다 국왕, 상원, 하원으로 구성된다.

상원은 정부에 의해 임명된 104명의 상원의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75세까지이다. 하원은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295명의 하원의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5년이다. 캐나다 의회는 국군통수, 무역과 상업, 은행, 통화와 파산, 우편, 어업, 특허권, 저작권, 인구조사, 조세, 교통, 통신 등과 관련된 법을 통괄하는 권한을 가진다. 그밖에 주의회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 국가의 안녕과 질서 등을 위한 입법권을 가진다.

모든 법안은 국왕의 동의를 얻어 법으로 확정되기 전에 상하 양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하 양원은 모두 법안 발의권을 가지나 상원에는 공공지출이나 과세에 따르는 법안의 발의권은 없다.

형식상으로 캐나다에서 영국의 국왕을 대표하는 인물은 총독으로, 임기는 6년이다. 그는 영국정부와 캐나다 연방정부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며 의회소집, 휴회, 의회해산, 법안에 대한 동의, 기타 행정적인 권한을 가진다.

의원내각제를 실시하고 있는 캐나다에서는 총선거에서 다수의석을 차지한 당의 당수가 총독의 임명으로 총리가 되어 내각을 구성한다. 내각의 각료는 대개 하원에서 선출되며 행정부 각 부서의 장이 된다. 내각은 행정부의 주요정책을 결정하고, 회계규정·행정조항 등과 같은 법안을 가결할 권한을 가진다.

저스틴 트뤼도(Justin Trudeau)

제 23대 캐나다 총리

ⓒ Tholden28 / wikipedia | CC BY 2.0

지방행정

캐나다는 10개주와 3개 준주로 이루어지며, 각 주에는 중앙정부와 마찬가기로 주의회·주총리·주정부가 있으며, 중앙정부의 총독이 임명하는 부총독이 있다.

주 입법부는 단원제이며 부총독과 5년 임기로 선출되는 주의회로 구성된다. 주는 재산권, 시민권, 교육, 시민법, 주내의 회사 인가, 병원, 자격증 문제 등을 비롯해 주 내부의 공유지 운영과 매각, 직접세 등을 포괄하는 권한을 가진다. 비교적 인구가 적은 3개의 준주는 중앙정부의 관할하에 있으나 하원의원을 선출하며 지방정부법안을 갖는다.

캐나다의 입헌 발전의 주요부분은 법적인 해석과 헌법관행, 연방정부와 주정부 사이의 집행·행정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졌다.

캐나다에서는 각 주가 강하고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는데, 특히 퀘벡 주는 독특한 역사적 배경에서 비롯된 특유의 색채를 가지고 있어 연방정부로부터 매우 독립적이다. 연방으로부터의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프랑스계의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어 연방정부와 각 주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일이 정치문제가 되고 있다.

경찰과 군대

캐나다 경찰은 이른바 캐나다 기마경찰대(Royal Canadian Mounted Police/RCMP)라고 불리는 연방경찰과 주경찰, 시경찰로 조직된다.

RCMP는 1873년 노스웨스트 지역의 치안을 위해 조직되었으나 캐나다 전역의 치안을 담당하게 되었다. 퀘벡 주와 온타리오 주는 자체적인 주 경찰조직을 가지고 있지만 그외의 주는 RCMP에 속해 있다. 캐나다 군대는 지원병제로 유지되며, 국방장관이 3군의 통솔권을 가진다. 군은 육군·해군·공군·기동부대로 구성되며, 병력은 10만 명 정도이다.

캐나다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회원국이며, 북아메리카방공사령부(Norad)에도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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