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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어떤 주권국의 영토 내에 있으나 재판이나 경찰 개입 등 법적 강제 조치로부터 면제되는 지역 혹은 권리.
개요
다른 나라의 영토 안에 있으나 그 나라 법 집행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정한 지역이나 권리. 치외법권은 실체로서의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 이들의 대표, 외교사절, 이동중인 군대, 전함, 재외공관과 다른 여타의 재산에까지 확대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외국의 주권영역 내에 있는 경우에 이러한 사항들은 당해 주재국의 재판절차나 경찰개입, 또는 다른 법적 강제조처로부터 면제된다. 치외법권 원리가 포함하고 있는 면책권의 실제 범위는 특정 국가 내에서 적용되는 국제관습법 원리와, 특별법·행정규제·국제협정 등에 의해 상황에 따라 정해진다.
치외법권의 유래
'치외법권'이라는 개념은 외국의 사절이나 공관 및 관련된 사물이 주재국의 주권영역 내에 있지 않다고 가정하는 데에서 유래한다. 이 원리는 프랑스의 법학자 피에르 에로(1536~1601)가 창안했고, 후고 그로티우스(1583~1645)와 자무엘 폰 푸펜도르프(1632~94) 같은 국제법에 관한 고전학자들이 이 원리를 채용하면서 폭넓게 수용되었다. 치외법권 원리를 발생시킨 전형적인 사례 중의 하나는 외국의 군주가 우호국을 방문한 경우였다. 이 경우에 어떠한 민사적·형사적 재판권도 외국원수에 대하여 행사될 수 없게 되었다. 나중에 치외법권의 원칙은 공화국 대통령에 대해서도 확장·적용되었다.
범주의 확대
'치외법권'이라는 용어는 18세기말에 와서야 사용되기 시작했다. 게오르크 프리드리히 폰 마르텐스(1756~1821)가 국제법에 관한 저술(1788 발간)에서 치외법권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함(새로 만든 말이 아님)으로써 국제적인 법률용어로 통용되기 시작했고, 곧이어 영어를 포함한 여러 가지 언어로 번역되었다. 치외법권은 외국의 영해에 있는 상선(商船)에 대해 해당국 관할권으로부터 일정한 면제를 보장하는 데까지 확대되었다.
대사(大使)와 그밖의 외교사절의 치외법권 역시 오랜 전통을 갖고 있었다. 예들 들면 영국의 앤 여왕 재위중 러시아 대사가 부채(負債)로 인해 체포되자 국제적인 사건으로 발전했다. 이때 유명한 <대사의 외교특권 보호에 관한 법률(Act Preserving the Privileges of Ambassadors)>(1708)이 제정되었다. 1790년 미국에서도 실질적으로 거의 동일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영사관의 관리들은 주재국 사법권으로부터의 면책특권을 다른 외교공관의 관리들만큼 향유하지는 못했다. 영사관의 면책특권을 규율하는 법은 양자간 조약 또는 다자간 조약의 문제라기보다 관습상 확립된 국제규칙의 사소한 규정에 의한 것이었다.
현대의 치외법권
1961년 빈에서 개최된 외교와 면책특권에 관한 국제연합(UN) 회의에서 외교관계에 관한 협약이 채택되었다. 이에 따라 외교관이 그의 임기 동안 주재국의 형사·민사 재판관할권으로부터 완전히 면제되는 일반협정이 등장했다. 영국과 미국의 관례에 따르면, 면책특권은 외교관의 가족과 직원들에게도 적용된다. 외교관의 공관과 주거지는 채권자의 채권집행에서뿐만 아니라 경찰관과 그밖의 사법집행관의 출입으로부터 보호된다. 국외자에게 피난처 또는 비호(asylum)를 제공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관해서도 논란이 없지 않았다. <미주협약(Inter-American Convention)>(1954)은 정치범과 망명자를 위한 외교적 비호를 명시하여, 치외법권 지역에 들어온 정치적 망명자를 보호할 권리가 있음을 밝혔다.
UN의 치외법권
법인격체로서의 UN, UN의 직원, UN 회원국 대표사절은 그들이 체류하는 국가의 사법권으로부터 광범위한 절차적·재정적 면책권을 향유한다. 대다수의 회원국에서는 1946년 UN 총회에서 채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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