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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제법상 본국에 항거하는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어떤 국가에 의한 보호.
비호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그것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없으며, 비호국가(sheltering state)는 비호해줄 법적 권리가 있는 반면 비호해줄 의무는 없다. 따라서 비호는 국가의 권리이지 개인(외국인)의 권리는 아니다. 비호권(庇護權)은 영토적 비호권(territorial asylum), 역외적(域外的) 비호권(extraterritorial asylum), 중립국 비호권(neutral asylum)의 3범주로 나뉜다.
영토적 비호권은 비호를 구한 자가 일국의 영토 내에 피난한 경우로서, 범죄인인도(犯罪人引渡 extradition)의 관행에 대한 중대한 예외가 된다. 그것은 주로 반역·직무유기·선동(반정부활동)·이적(利敵)이나 간첩 등의 정치적 범죄로 기소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안·사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원수의 살해, 테러 행위, 전시(戰時) 적국에 대한 원조, 평화에 대한 범죄, 전쟁범죄, 인류에 대한 범죄로 기소된 사람들은 위의 비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국제관행이다. 역외적 비호권은 외국의 영토 내에 있는 공사관, 영사관, 전함 및 상선에 들어온 범죄인 또는 피난자에 대한 비호를 말한다. 따라서 역외적 비호권은 보호를 구하는 자의 소속 국가의 영토 내에서 부여된다. 이는 대개 대사관이나 공사관에서 부여되는 경우 논란이 되므로 일반적으로 외교적 비호권(diplomatic asylum)으로 알려져 있다. 중립국 비호권은 전시에 중립국이 사용하는 것으로 중립국은 교전국의 군대가 전쟁기간중 억류되면 그 군대에 대하여 그 영토 내에서 비호권을 부여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고대에 'asylum'은 피난처 또는 보호처를 가리켰으며, 그곳에서 사람을 강제적으로 끌고 가는 것은 신성모독이 되었다. 그러한 성지(聖地)로는 사원·제단(altar), 후기에는 교회 등이 있었다(→ 성역). 나중에 와서 그것은 빈민계층이나 다른 불쌍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한 시설을 의미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의미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고아원(orphan asylum)과 정신병원(insane asylum)이다.→ 안전통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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