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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다른 나라에 머무는 자국민에게 자국의 법을 적용시키는 제도.
소극적으로 주재국의 법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치외법권과는 달리 영사재판은 주재국 영토 내에서 자국의 기관이 자국민에 대해 자국의 법을 적용시키는 적극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다. 또한 영사재판은 치외법권이 일반 국제법에서 당연히 인정되어온 것과는 달리 국가간의 특별조약에 의해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
영사재판은 12세기경 동방제국에서부터 시작했다. 당시 터키·페르시아·타이 등 동방제국은 이교도인 서구인에게 자국의 법이 적용되는 것을 수치로 생각했다. 중국도 역시 중화사상에 의해 서구인에 대한 차별을 스스로 택했다. 그러나 이후에 와서는 후진국의 법제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선진국 국민의 생명·재산을 후진국에 맡긴다는 것이 위험하다는 생각으로 바뀌었다.
이것은 일국의 주권을 제한하는 것이며, 그 국가가 문명국이 아닌 것의 상징으로 간주되어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터키·중국·모로코·이집트·타이 등에서 철폐운동이 일어났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오늘날에는 완전히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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