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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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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일제 강점기의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한 방법으로 외교에 주력하여 국제여론을 조성하고 열강의 후원을 얻어 독립을 얻는다는 논리. 주로 임시정부에 의해 주장되었으며 임시정부 이전의 외교는 각각의 독립운동가들이 스웨덴, 뉴욕 등을 다니며 일제의 부당함을 설파하는 식이었다. 1919년 임시정부 초기에는 국제연맹 가입을 목적으로 삼고 움직였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해 '세계 각국에 대한 친교'로 목적을 바꾸게 되었고, 1930년대부터는 일본과 대립 구도가 예상되는 국가를 우방으로 삼아 외교를 펼치다가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보통외교와 특수외교로 나누어 활동을 시작했다. 곧이어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새로운 희망을 갖고 중국과 미국 등에 임시정부의 승인을 요구했으나 무시당했고, 1945년 프랑스의 임시정부로부터 최초로 승인을 받아냈다.

실력양성론과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즉 실력양성론은 민족 내부에서 교육과 산업의 진흥으로 실력을 양성하여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른 한국독립의 기회에 대비한다는 측면이 강한 것이고, 외교론은 이러한 기회를 포착하고 이용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한국의 독립에 대한 여론을 불러일으켜 독립을 도모한다는 것으로 실력양성론은 국내의 민족주의자들에 의해 외교론은 주로 임시정부를 통해 주장되었다.

임시정부 수립 이전의 외교

민족의 독립을 위한 외교는 1919년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되기 이전부터 시작되어 1917년 8월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열린 만국사회당대회, 10월 뉴욕에서 열린 세계약소국동맹회, 1918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극동약소민족대회에 민족대표가 참가하여 일제의 한국주권강탈의 불법성을 주장하고 한국독립을 호소했다.

같은 해 11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파리에서 전후 문제 처리를 위해 강화회의가 개최되자 여운형·장덕수·조동호 등은 12월 상하이[上海]에 온 미국 대통령 윌슨의 특사 크레인에게 '한국독립에 관한 요망서'를 제출하고 이를 강화화의와 미국 대통령에 전달해줄 것을 요청했다.

1919년 2월 상하이에서 신한청년당이 조직되어 김규식(金奎植)을 파리 강화회의의 한국대표로 파견했다. 한편 미국의 교포단체인 대한인국민회에서도 이승만(李承晩)·정한경(鄭翰景)·민찬호를 강화회의 대표로 뽑아 파리로 파견하려고 했다.

김규식(金奎植)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 정치가

ⓒ wikipedia | Public Domain

임시정부의 수립 초기와 1920년대의 외교

1919년 4월 수립된 임시정부는 초창기에는 독립전쟁을 독립군단체에 거의 일임하고 외교활동에 전념했기 때문에 1919년 11월에 공포된 임시관제에서 비서국·외사국(外事局)·통상국의 3국 중 외사국이 핵심이었으며 예산의 69.2%가 외교항목에 배당되어 있었다. 임시정부는 헌장 7조에서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하여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며 나아가 인류의 문화 및 평화에 공헌하기 위하여 국제연맹에 가입함"이라고 규정하여 당시 외교의 당면 목적이 국제연맹의 가입에 있음을 보여준다.

임시정부는 1919년 5월 시정방침을 발표했는데 그중 외교부문에서는 '국제연맹에 대한 활동강화'가 첫째로 되어 있으며, 1919년 7월에는 파리와 워싱턴에 대한 외교강화, 김규식을 외무국장 겸 주(駐) 파리 위원으로 임명하여 임시정부의 정식대표로 외교활동을 하도록 할 것, 서재필(徐載弼)을 공식대표로 인정, 외교원의 증가, 외국인의 고용 등 외교활동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김규식은 파리에 주 파리 위원회 사무소를 열고 한국독립문제를 외국에 알렸으나 강화회의에는 참석이 거부되어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국제연맹 가입 등을 목표로 한 외교활동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1920년 세계열강의 외교적 지원 획득, 대한민국의 자주독립능력선전, 신흥국가와의 연대강화 등으로 외교정책의 목표를 변경했다. 1921년 11월 미국·영국·프랑스·이탈리아·일본 등 9개국이 미국 워싱턴에서 세계평화를 위한 군비축소문제와 태평양지역에 대한 세계 정세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자 임시정부는 태평양회의 한국특파단을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외교활동을 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임시정부는 외교로써 국제회의나 세계열강으로부터 한국독립을 보장받는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1922년 외교정책의 목표를 '세계각국에 대한 친교강화'로 바꾸었다.

1930년대의 외교

1920년대 베르사유 체제에 의한 국제질서가 세계 경제공황으로 그 모순이 나타나면서 일본·독일·이탈리아에서 파시즘이 일어나 세계정세는 급격히 변했고, 1931년에는 만주사변이 일어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약소민족운동도 활기를 띠게 되자 임시정부는 외교활동을 강화했다.

1933년 1월 국무회의에서는 외교활동 목표를 역사적 친소, 지리적 원근, 정체의 이동을 불문하고 구적 일본의 침략적 무력과 직접 충돌이 불가피한 국가를 우방으로 하여 적극적인 외교를 펼치는 한편 극동지역의 약소민족들과 공동보조를 취할 것으로 정했다.

한편 외교기구도 강화·정비시켜 1934년 정부 외무부에 외교위원회를 설치하여 외교에 관한 주요사항을 협의·결정했으며, 위싱턴에 주미외무행서를 설치하고 주미외무행서 위원에 이승만, 주 하와이 행서 특파원에 이용직(李容稷)을 임명했다. 또 1935년에는 유럽 외교를 위해 파리에 있던 서영해를 외교특파원으로 임명했다. 1937년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10월 임시정부는 새로운 시정방침을 발표했는데 외교는 보통외교와 특수외교로 나누어 활동하며, 한국독립운동의 선전에 주력하여 국제적 인식을 높이고, 관계가 있는 나라들과 친목도모에 노력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제2차 세계대전기의 외교

1937년 중일전쟁이, 1939년 제2차 대전이 발발하자 '일본이 세계평화에 도전하여 미국·영국·중국과 일본의 전쟁이 일어날 때가 한국의 독립을 이룰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던 임시정부는 새로운 활기를 되찾게 되었다. 1939년 임시정부는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독립운동 방략을 조직·군사·외교·선전·재정의 5개 부문으로 나누어 이후 3년간의 독립운동방향을 제시했는데 외교와 선전부문을 보면 중국을 위시한 각 우방에 대하여 임시정부의 법적 승인을 요구하며 아울러 각종 원조를 청할 것, 국내외 각지에 선전기관을 설치하고 종래의 방법으로 우리의 정세와 독립운동의 실정을 내외국민에게 선전하여 동정과 원조를 구할 것 등으로 되어 있다.

이를 위해 임시정부는 1941년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선전위원회 규정을 정하여 이 위원회에서 '정부의 존립성과 그 발전과정의 일체 선양', '한국독립의 역사적 사명과 독립의 필연성 계시', '한국독립의 국제적 중요성을 선전'하도록 했다. 또한 5월과 7월에는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에게 한국임시정부의 승인, 외교관계의 수립, 군사와 경제원조, 국제평화회의에 한국대표의 참가 등 6개항의 요구를 했으며 6월에 이승만을 정부대표로 임명하여 대미외교를 관장하도록 했다. 같은 해 중국정부에 대해서도 임시정부의 승인을 요청했다. 12월에는 대일선전포고를 하고 이를 미국·영국·중국·소련에 통고하고 임시정부의 승인을 요구했다. 한편 임시정부 내에 외교연구위원회를 설치하여 국제정세를 분석·연구하여 이에 대처하는 외교정책을 수립하게 했다. 그러나 대일선전포고나 미국에 대한 정부승인요구는 모두 무시당했다. 임시정부의 승인획득운동이 처음으로 성공한 것은 1945년 프랑스의 임시정부로부터이다. 1945년 4월 샌프란시스코에서 57개국 대표가 모여 전후 세계평화와 안전보장에 관한 회의를 열자 임시정부는 대표단을 회의에 참가시키기로 결의하고 이 대회의 참가자격요건이 같은 해 3월 1일 이전 일본과 독일에 선전포고를 한 나라에 국한된다는 것을 알고 2월 28일 대독선전포고를 했다. 3월 5일 샌프란시스코 회의에 한국대표가 참가한다는 것을 각 연합국에 통보하고 이승만을 단장으로 대표단을 구성했으나 참가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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