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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대의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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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930년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전개했던 외교활동. 당시 만주사변으로 인해 항일의식과 독립의지가 더욱 강화된 임시정부는 외교활동 역시 강화하기 시작하여 이후 상황으로 직접적인 충돌이 예상되는 국가들과 우방관계를 맺고 적극적으로 외교를 펼쳤다. 이후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임시정부는 외교를 보통외교와 특수외교로 나누어 활동한다는 새로운 방침을 밝히고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힘썼다.

1920년대 베르사유 체제에 의한 국제질서가 세계 경제공황으로 그 모순이 나타나면서 일본·독일·이탈리아에서 파시즘이 일어나 세계정세는 급격히 변했고, 1931년에는 만주사변이 일어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약소민족운동도 활기를 띠게 되자 임시정부는 외교활동을 강화했다.

1933년 1월 국무회의에서는 외교활동 목표를 역사적 친소, 지리적 원근, 정체의 이동을 불문하고 구적 일본의 침략적 무력과 직접 충돌이 불가피한 국가를 우방으로 하여 적극적인 외교를 펼치는 한편 극동지역의 약소민족들과 공동보조를 취할 것으로 정했다.

한편 외교기구도 강화·정비시켜 1934년 정부 외무부에 외교위원회를 설치하여 외교에 관한 주요사항을 협의·결정했으며, 위싱턴에 주미외무행서를 설치하고 주미외무행서 위원에 이승만, 주 하와이 행서 특파원에 이용직(李容稷)을 임명했다. 또 1935년에는 유럽 외교를 위해 파리에 있던 서영해를 외교특파원으로 임명했다. 1937년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10월 임시정부는 새로운 시정방침을 발표했는데 외교는 보통외교와 특수외교로 나누어 활동하며, 한국독립운동의 선전에 주력하여 국제적 인식을 높이고, 관계가 있는 나라들과 친목도모에 노력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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