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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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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의 사냥의 기원은 고구려 무용총 벽화인 〈수렵도〉에서도 엿볼 수 있다. 대체로 전래의 종교인 불교와 유교의 영향으로 살생을 꺼려 생업으로의 사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며, 다만 왕족과 귀족계급에서는 오락으로, 서민층에서는 식량공급원의 하나로 여겨져왔다.

고려 때에는 귀족층에서 매사냥을 즐겨 이를 위한 매를 기르는 관청으로 응방을 두었을 정도였고, 외국에 길들인 매를 수출하기도 했다. 조선 연산군조에는 이를 좌우응방(左右鷹坊)으로 개편할 정도로 흥했었으나 일반 평민에게는 금지되었으며, 조선말기에 이르러 신분의 엄격한 구분이 흔들리면서 재산이 있는 평민도 매사냥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사냥을 위해서는 창이나 활, 총포를 사용하거나 덫·올무·통방이·벼락틀·그물 등 도구를 사용했고, 함정을 파거나 매와 개 등 다른 돌물을 이용하기도 했다. 곰이나 멧돼지 사냥에는 창을, 날짐승이나 작은 동물에는 활을 사용했다.

근래에 들어 국토개발과 산림의 황폐, 무분별한 남획으로 야생조수가 급격히 줄어들자, 이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는 1967년 3월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 1983년 12월에는 실정에 맞추어 전면개정했다. 이와 함께 1972년 8월부터 1981년 12월 까지의 10년간을 금렵기간으로 정하여 실시했고, 매년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전지역에서 사냥을 금지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일정한 기간에 한정된 조수에 한해 수렵을 허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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