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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말 유럽인들이 아프리카에 정착하기 시작했을 때, 식민지 이주민들은 고기와 가죽을 얻기 위해 사냥을 했다. 그들에게 있어서 사냥은 아프리카 원주민 사냥꾼들에게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주로 생존을 위한 수단이었다.
북아메리카와 마찬가지로 사냥감은 끝없이 널려 있었다. 그러나 사냥이 늘어나자 야생동물의 수는 줄어들었고, 생존을 위한 사냥이 사라진 뒤에도 스포츠로서 계속되었다. 가장 유명한 것은 사파리 사냥여행으로, 여러 명의 사냥꾼이 장비와 보급품을 나르는 많은 짐꾼·몰이꾼, 사냥감의 발자국을 쫓는 사람, 가죽 벗기는 사람 등을 데리고 며칠에서 몇 주일씩 사냥여행을 하는 것이었다.
사파리는 안내를 직업으로 삼는 1명 이상의 '화이트 헌터'가 인도했다. 나중에는 짐꾼 대신 자동차가 수송수단으로 이용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는 비행기여행이 널리 보급되어 그 전보다 훨씬 쉽게 사냥터에 갈 수 있게 되었지만, 그동안 사냥감을 너무 남획하는 바람에 일부 동물이 이미 멸종했고 다른 동물들도 거의 멸종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1975년경에는 주로 관광객들이 사파리를 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자연보호구역 안에서 사냥감을 구경하고 사진을 찍는 정도로 사냥의 맛을 달랠 수밖에 없었다.
아시아에서는 20세기 후반에 이르자 호랑이와 아시아산 코뿔소 같은 동물들이 멸종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 국제자연보존연맹(1948 창설)은 동물보호계획을 마련하고 특별허가를 받아야만 사냥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냥감을 보호했다.
20세기 후반에 자연보호론자들이 동물의 멸종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더이상 사냥을 할 수 없게 되었다. 19세기에 북아메리카에서는 나그네비둘기가 멸종하고 들소도 거의 멸종 상태에 놓였으며, 스포츠 목적으로는 물론 영리 목적으로 동물을 남획할 가능성이 커지자 사냥감을 보호하는 법률이 만들어졌다.
산업 발전으로 야생동물의 서식처가 사라졌을 뿐 아니라 새로운 영농방법이 개발되면서 생울타리가 줄어들었고, 수확이 끝나자마자 그루터기를 갈아엎어 야생동물의 식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냥할 수 있는 지역은 거의 다 사라졌다. 그러나 당국은 잡을 수 있는 사냥감의 한도를 법률로 정하고, 사냥꾼들에게 면허를 요구하여 줄어든 동물을 보충하는 데 필요한 돈을 모았다. 국유지는 대부분 허가받은 사냥꾼들에게 개방되었다.
동물보호계획에는 여러 나라의 정부와 민간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연방 정부가 각 주로 이동하고 여름에는 캐나다에 살고 겨울에는 멕시코로 날아가는 철새들을 관리한다. 민간 단체인 '무한한 오리'에서는 새의 수를 조사하고, 일정한 수의 사냥감을 계속 공급받으려면 어느 계절에 어느 만큼의 새를 잡는 것이 적절한가를 알려준다(→ 수렵법).
사냥감보호계획은 인도에서는 1860년, 아프리카에서는 19세기말, 북아메리카에서는 20세기초, 동유럽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시작되었다. 영국을 비롯한 서유럽 국가에서는 지주들이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기능을 맡거나 남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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