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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다른 표기 언어 民事訴訟法

요약 민사소송법전 또는 민사소송제도를 규율하는 법.

의의 및 성격

민사소송법은 2가지의 의미를 가진다. 형식적 의미의 민사소송법은 '민사소송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법전을 가리키며, 실질적 의미의 민사소송법은 형식적 의미의 민사소송법뿐만 아니라 법원조직법·가사소송법·소액사건심판법·민사조정법·중재법·파산법·화의법·회사정리법·민사소송비용법·민사소송인지법 등의 법률과 민사소송규칙을 비롯한 각종의 대법원 규칙 등 민사소송제도를 규율하는 법규의 체계 전체를 말한다.

여기서 민사소송이란 개인 상호간의 생활관계에서 발생하는 법률상의 분쟁을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해결하려는 제도를 말한다. 즉 사법기관인 법원이 사법상의 권리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강제적 수단을 동원해 이를 실현하는 절차이다.

민사소송법은 형식적으로 공권력의 주체인 법원 앞에서의 절차를 규율하므로 성질상 공법에 속한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므로 기능적으로는 민법이나 상법 등 사법과 함께 민사법에 속한다. 그리고 법을 실체법과 절차법으로 구별하면,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에 속한다. 권리의무의 내용 및 그 변동에 관한 법체계인 실체법과는 달리 권리의무의 실현방법에 관한 절차를 규율하는 법체계이기 때문이다.

민사소송법은 단순히 법원 앞에서의 민사소송만을 규율하는 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행정쟁송·특허쟁송 등 각종 분쟁해결을 위한 절차의 기본법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의 많은 규정들이 민사조정·가사소송·비송사건절차·회사정리절차·중재절차·파산절차·화의절차·행정소송이나 특허심판절차에 준용된다.

연혁

한국 민사소송법의 기원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조선시대의 소송제도부터는 많이 알려져 있다. 그당시 소송은 오늘날의 형사소송에 해당하는 옥송(獄訟)과 민사소송의 성격을 가진 사송(詞訟)으로 구별되어 있었다. 그때는 토지와 노비 중심의 경제사회였으므로 주로 전토송(田土訟)·전택송(田宅訟)·노비송·채송(債訟) 등이 사송의 중심을 이루었다. 재판제도가 오늘날에 비하면 불비한 것이 많았으나 현존하는 판결문을 보면 당시의 사송이 현대의 기준으로 보아도 손색이 없을 만큼 합리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유의 전통은 20세기에 들어오면서 단절되고 말았다. 1894년에 재판소구성법(裁判所構成法)을 제정하면서 사법제도의 근대화를 위한 시도를 했으나 미처 체제를 갖추기 전에 일본의 강점기 아래에 들어가 일본법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리하여 1912년의 '조선민사령'에 의해 일본 민사소송법이 부분적으로 수정되어 시행되었고, 이것이 8·15해방 후에도 '미군정법령' 제21호로 그대로 효력을 가졌으며, 한국 헌법 제정 이후에도 동법 제100조에 의해 역시 효력을 유지했다(依用民事訴訟法).

한국의 독자적인 민사소송법이 제정된 것은 1960년 4월이고 그해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률은 대체로 의용민사소송법(依用民事訴訟法)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일본 민사소송법을 통한 독일 민사소송법의 계수라고 할 수 있다. 그뒤 1961, 1963년에 소규모의 개정이 있었다. 본법의 개정 이외에도 1961년의 '민사소송에 관한 임시조치법', 1970년의 '간이절차에 의한 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1973년의 '소액사건심판법', 1981년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의 제정으로 민사소송법이 대폭적으로 개정되었다.

가장 광범위한 개정은 1990년에 있었다. 이 기회에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것들을 많이 손질했는데, 1981년부터 시행되던 허가상고제도(許可上告制度)의 폐지, 독촉절차의 개선, 강제집행 회피자에 대한 명시선서(明示宣誓) 및 채무불이행자 명부제(名簿制)의 신설, 임의경매의 민사소송에의 흡수, 민사조정법의 제정 등이 그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내용

제1편은 총칙으로 제1조에서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을 천명하고, 제1장에서는 법원의 관할, 법원직원의 제척(除斥)·기피(忌避)·회피제도(回避制度)에 관해, 제2장에서는 당사자에 관해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대리인, 공동소송, 각종 참가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소송비용의 부담, 소송비용의 담보, 소송구조(訴訟救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4장에는 소송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었는데, 구체적으로는 변론, 기일(期日)과 기간(期間), 송달(送達), 재판의 종류 및 효력, 각종 조서, 소송절차의 중단과 중지 등이 그 내용이다.

제2편에서는 제1심의 소송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1장에서 소제기절차, 소송중의 소(訴), 소의 취하(取下), 제2장에서 변론과 그 준비, 제3장에서 증거법의 일반원칙, 증인신문, 감정, 서증(書證), 검증, 당사자신문, 증거보전 등을, 제4장에서는 화해절차를 규율하고 있다. 제3편은 상소(上訴)에 대한 규정으로 항소심절차·상고심절차·항고절차, 제4편은 재심, 제5편은 독촉절차, 제6편은 공시최고절차(公示催告節次)의 규정, 제7편은 강제집행을 규정하고 있다.

제1장에는 강제집행법의 일반적 규정이 있고, 제2장은 금전채권(金錢債權)에 관한 강제집행절차를 규정하는데, 여기에는 동산·부동산에 대한 집행절차가 따로 규정되어 있다. 제3장은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을, 제4장은 보전절차(保全節次)라는 가압류와 가처분 절차를 규율하고 있다. 끝으로 제5장은 폐지된 경매법의 규정을 흡수한 담보권의 실행들을 위한 경매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민사소송절차의 기본원칙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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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이고 기술적인 법이어서 윤리나 가치관과는 관계가 별로 없다고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민사소송법도 각 시대의 이념이나 가치관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근대 시민혁명의 소산으로 확립된 것이 공개주의이며, 개인주의·자유주의의 소산인 실체사법(實體私法)의 대원칙인 사적 자치의 원칙이 소송법에 반영되어 당사자처분권주의·변론주의가 인정되었다.

당사자처분권주의는 당사자가 제소해야 법원은 심리를 할 수 있고, 법원의 심판 범위를 당사자가 결정한다는 원칙이다. 변론주의는 소송자료의 수집·제출은 당사자가 하고 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만을 가지고 심리한다는 원칙이다.

이 2원칙은 특히 소송에서 당사자는 심리의 대상이 아니라 소송의 주체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정한 심판을 보장하기 위해 구술주의·직접주의(直接主義)·쌍방심리주의(雙方審理主義) 등이 채택되어 있으나, 실무에서는 사실상 구술주의가 서면주의(書面主義)로 대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구술주의를 활성화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가 행해진다.

근래에는 소송촉진을 특히 강조해 집중심리주의를 채택하고 당사자에게 소송촉진의무를 부과하며, 적정한 심판을 위해 당사자에게 진실의무도 부과한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소송을 수행하는 주체인 당사자를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는 한계를 지닌다.

새로운 민사소송 문제

과거의 전통적인 민사소송법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새로이 등장했다. 공해, 제조물의 하자 등 집단적인 피해가 빈번히 발생해 다수인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을 규율하기 위한 적절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게 되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소송 이외에도 의료사고 등에 있어서 전통적인 입증책임의 분배 때문에 입증하기가 곤란한 피해자들이 구제받지 못한다는 문제도 등장한다.

그래서 증거법 분야에서 이들의 입증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새로운 이론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엄격한 절차에 따르고 법률상의 관점에서만 진행되는 정규 민사소송으로는 당사자들의 불만을 충분히 해소하기 어렵다는 반성이 일어 근래 외국에서 중재·화해·조정 등 재판 외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이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또한 한국의 대외관계가 활발해짐에 따라 국제적 분쟁이 많이 발생해 국제민사소송법이 새로운 분야로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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