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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은 2가지의 의미를 가진다. 형식적 의미의 민사소송법은 '민사소송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법전을 가리키며, 실질적 의미의 민사소송법은 형식적 의미의 민사소송법뿐만 아니라 법원조직법·가사소송법·소액사건심판법·민사조정법·중재법·파산법·화의법·회사정리법·민사소송비용법·민사소송인지법 등의 법률과 민사소송규칙을 비롯한 각종의 대법원 규칙 등 민사소송제도를 규율하는 법규의 체계 전체를 말한다.
여기서 민사소송이란 개인 상호간의 생활관계에서 발생하는 법률상의 분쟁을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해결하려는 제도를 말한다. 즉 사법기관인 법원이 사법상의 권리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강제적 수단을 동원해 이를 실현하는 절차이다.
민사소송법은 형식적으로 공권력의 주체인 법원 앞에서의 절차를 규율하므로 성질상 공법에 속한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므로 기능적으로는 민법이나 상법 등 사법과 함께 민사법에 속한다. 그리고 법을 실체법과 절차법으로 구별하면,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에 속한다. 권리의무의 내용 및 그 변동에 관한 법체계인 실체법과는 달리 권리의무의 실현방법에 관한 절차를 규율하는 법체계이기 때문이다.
민사소송법은 단순히 법원 앞에서의 민사소송만을 규율하는 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행정쟁송·특허쟁송 등 각종 분쟁해결을 위한 절차의 기본법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의 많은 규정들이 민사조정·가사소송·비송사건절차·회사정리절차·중재절차·파산절차·화의절차·행정소송이나 특허심판절차에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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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백과] 민사소송법의 의의 및 성격 – 다음백과,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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