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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당사자참가

다른 표기 언어 獨立當事者參加

요약 소송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는 제3자가 원·피고 쌍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당사자의 자격으로 이미 타인간에 계속중인 소송절차에 참가하는 것(민사소송법 제79조).

타인간의 소송계속중에 제3자가 자기의 법률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그 소송에 개입함으로써 당사자 일방의 승소(勝訴)를 보조하거나(補助參加), 또는 스스로 당사자가 되어 종래의 당사자에 대하여 자기의 청구를 내세우면서 소송수행을 하는 경우(當事者參加)를 소송참가(訴訟參加)라고 한다.

참가제도는 소송에 관한 이해관계자에게 균등하게 다툴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소송경제(訴訟經濟)를 도모할 수 있으므로 대체로 공평·경제의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참가제도를 통해 판결의 효력을 확대하고 동일 사건에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함은 유익하지만, 소송이 그만큼 복잡해지고 지연되거나 소송의 기능이 비능률화된다는 단점도 있다.

독립당사자참가에 의해 참가인은 본소당사자의 소송수행을 견제하여 자기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짐을 방지하는 동시에 양당사자에게 대한 자기의 청구를 관철하기 위한 소송수행상의 지위와 기회가 부여된다.

독립당사자참가는 참가인이 본소송(本訴訟)의 당사자와 대등한 소송상의 주도권을 가지면서 개입하는 독립적인 참가이고, 당사자로서의 참가이므로 종전 당사자 일방의 승소를 보조하기 위해 소송에 참가함에 불과한 보조참가(補助參加)나 공동소송적(共同訴訟的) 보조참가(補助參加)와 다르고, 소송의 목적이 종전의 당사자 일방과 제3자에 대해 합일적으로 확정될 경우에 제3자가 공동소송인으로서 참가하는 공동소송참가와는, 본소송의 원고 또는 피고의 공동소송인으로서 참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독립당사자참가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타인간에 소송이 계속중이어야 하고, 참가인의 이유가 있어야 하며, 참가인은 본소의 원·피고 쌍방에 대해 각각 독립된 자기의 청구를 해야 하며, 중복제소금지(重複提訴禁止)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독립당사자참가는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려는 것으로 공통되는 자료에 의하여 심리를 일률적으로 행할 필요가 크므로, 필요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3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따라서 두 당사자간의 소송행위는 다른 1인에게 불이익이 생기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소송의 본안의 종국판결(終局判決)은 세 당사자간의 3개의 청구에 대해 논리적으로 모순없이 1개의 판결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변론의 분리나 일부판결(一部判決)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와 같은 독립당사자참가가 있을 때에 종래의 당사자의 일방은 소송을 할 필요가 없게 되면,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 그 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그 경우에도 판결은 탈퇴한 당사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민사소송법 제73조).

독립당사자참가제도는 분쟁의 개별적 해결의 원칙에서 생기는 폐단을 지양하고 본 소송의 목적과 일정한 관련을 가지는 제3자로 하여금 본소송에 참가하여 그 소송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줌으로써 참가인의 법률상 및 사실상의 지위를 보호하려는 한편, 다수 당사자간의 분쟁을 일거에 통일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상호 모순되는 판결을 방지하여 소송의 공명(公明)과 경제이상(經濟理想)을 실현하기 위해 인정된 것이다.

그러므로 독립당사자참가의 해석과 운용은 동일한 법률문제에 대한 분쟁을 합일적으로 해결하여 참가인의 이익도 고려하려는 공평·경제의 이상과, 참가를 넓게 인정함으로써 본소(本訴) 당사자가 가지는 분쟁의 신속한 해결이라는 이익을 해친다는 점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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