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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가 권력 형성 이전에는 개인들 간의 분쟁은 대부분 자력 구제나 가장·부족장·민회에 의해 이뤄졌다. 하지만 법원이 설치된 이후 사적인 분쟁은 대부분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되고 있다. 민사소송절차의 종류로는 통상소송절차와 부수절차가 있다. 민사소송은 사적인 개인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해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 제27조 1항의 '재판받을 권리'로 보장받고 있으며, 절차는 민사소송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은 소송 관계자 어느 편에도 기울지 않고 재판해야 하는 공평성, 사실의 인정이 진실에 일치하고 법규의 해석·적용에 오류가 없어야 하는 적정성, 가능한 한 단시간에 재판을 해야 하는 신속성, 법원과 당사자의 노력·시간·비용을 최소화해야 하는 소송 경제성을 이념으로 하고 있다.
국가권력의 형성 이전에는 자력구제의 방법, 또는 가장·부족장·민회 등이 분쟁해결을 맡았으나, 법원이 설치된 이후 사인(私人)간의 분쟁은 민사소송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로써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당사자간의 분쟁에서 발생하는 여러 혼란을 방지함으로써 법질서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소송에는 민사소송 외에도 형사·행정·가사 소송이 있다. 형사소송은 사인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관한 사건(형사사건)을, 행정소송은 형벌권 이외의 행정권 행사, 기타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건(행정사건)을, 가사소송은 신분관계에 관한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민사사건을 다루는 민사소송과 구별된다. 이와 같은 국가소송 외에도 민사에는 국가가 아닌 제3자가 개입해 분쟁을 해결하는 화해·중재·조정이 있으나, 이들은 자주적인 분쟁해결방식이어서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합치되어야만 가능하다. 민사소송은 당사자 일방이 거부해도 일방적·강행적·공권적으로 해결하는 분쟁해결방법이라는 점에서 이들과 차이가 있다.
민사소송절차의 종류로는 통상소송절차와 부수절차가 있다. 전자에는 판결절차와 강제집행절차가, 후자에는 통상절차에 부수하는 증거보전절차·가압류·가처분절차가 있다. 좁은 의미의 민사소송은 판결절차를 의미한다. 민사소송은 사인간의 분쟁을 해결해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27조 1항의 '재판받을 권리'로 보장받고 있으며, 절차는 민사소송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헌법상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민사소송은 소송관계자 어느 편에도 기울지 않고 재판해야 하는 공평, 사실의 인정이 진실에 일치하고 법규의 해석·적용에 오류가 없어야 하는 적정(適正), 가능한 한 단시간에 재판을 해야 하는 신속, 법원과 당사자의 노력·시간·비용을 최소화해야 하는 소송경제를 이념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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