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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의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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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사소송법의 기원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조선시대의 소송제도부터는 많이 알려져 있다. 그당시 소송은 오늘날의 형사소송에 해당하는 옥송(獄訟)과 민사소송의 성격을 가진 사송(詞訟)으로 구별되어 있었다. 그때는 토지와 노비 중심의 경제사회였으므로 주로 전토송(田土訟)·전택송(田宅訟)·노비송·채송(債訟) 등이 사송의 중심을 이루었다. 재판제도가 오늘날에 비하면 불비한 것이 많았으나 현존하는 판결문을 보면 당시의 사송이 현대의 기준으로 보아도 손색이 없을 만큼 합리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유의 전통은 20세기에 들어오면서 단절되고 말았다. 1894년에 재판소구성법(裁判所構成法)을 제정하면서 사법제도의 근대화를 위한 시도를 했으나 미처 체제를 갖추기 전에 일본의 강점기 아래에 들어가 일본법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리하여 1912년의 '조선민사령'에 의해 일본 민사소송법이 부분적으로 수정되어 시행되었고, 이것이 8·15해방 후에도 '미군정법령' 제21호로 그대로 효력을 가졌으며, 한국 헌법 제정 이후에도 동법 제100조에 의해 역시 효력을 유지했다(依用民事訴訟法).

한국의 독자적인 민사소송법이 제정된 것은 1960년 4월이고 그해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률은 대체로 의용민사소송법(依用民事訴訟法)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일본 민사소송법을 통한 독일 민사소송법의 계수라고 할 수 있다. 그뒤 1961, 1963년에 소규모의 개정이 있었다. 본법의 개정 이외에도 1961년의 '민사소송에 관한 임시조치법', 1970년의 '간이절차에 의한 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1973년의 '소액사건심판법', 1981년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의 제정으로 민사소송법이 대폭적으로 개정되었다.

가장 광범위한 개정은 1990년에 있었다. 이 기회에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것들을 많이 손질했는데, 1981년부터 시행되던 허가상고제도(許可上告制度)의 폐지, 독촉절차의 개선, 강제집행 회피자에 대한 명시선서(明示宣誓) 및 채무불이행자 명부제(名簿制)의 신설, 임의경매의 민사소송에의 흡수, 민사조정법의 제정 등이 그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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