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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심증주의

다른 표기 언어 Prinzip der freien Beweiswurdigung , 自由心證主義

요약 재판에 있어서 증거의 증명력을 평가할 때 아무런 제한이나 구속력을 두지 않고 오로지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주의.

중세말에서 근세초에 걸쳐 형성된 법정증거주의가 산업화·근대화와 함께 복잡다기한 사회현상들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프랑스 혁명 이후 프랑스 소송법에서 이 원칙을 천명했다.

이후 독일·일본 등 대륙법계의 국가들에 의해 수용되었으며, 대한민국도 민사소송법(제187조)과 형사소송법(제308조)에서 이를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유심증주의는 법관의 식견 및 판단능력에 대한 신뢰를 기본전제로 하고 있지만, 그것이 법관에게 자의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법관은 자신에게 부여된 국민의 신뢰에 부응하기 위하여 재판실무상의 경험과 증거의 평가에 대한 각종 보조과학의 지식을 기초로 논리칙과 경험법칙에 따라 사실의 진실여부를 판단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자유심증주의는 소송형태, 즉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 따라 다소 그 의미상의 차이가 있다.

민사소송법상 자유심증주의

민사소송법상 법관은 사람이나 물건을 가리지 않고 모두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 증거조사의 결과를 신뢰할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증명력 판단도 법관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증거사용이나 증명력을 예외적으로 법정(法定)해두는 경우가 있는데, 대리권의 존부에 대한 서면증명(제54조 1항, 제81조 1항), 변론의 방식에 관한 변론조서의 증명력(제147조), 소명방법에 있어서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의 제한(제271조 1항), 일정한 요건하에서 공문서 또는 사문서의 진정성립추정(제327·329조) 등과 같은 것이 이에 해당한다.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사실을 증거조사의 결과 그 자체뿐 아니라 당사자의 주장내용, 진술태도, 증거의 제출시기, 변론과정에서 얻는 인상 등 변론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체의 적극적·소극적 사항까지도 참작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를 변론의 전취지(全趣旨)라고 한다. 다만 당사자가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응하지 않거나 상대방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의무가 있는 문서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경우 등 일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법관이 자유심증의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한 그가 행한 어떠한 사실인정에 대해서도 상급심에서는 그의 위법성을 다툴수 없다. 그러나 자유심증주의가 법관에게 자의적 판단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관으로 하여금 판결에 이유를 붙이도록 하는 등 일정한 견제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법관이 위법한 변론이나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사실인정을 하거나, 적법한 증거조사의 결과를 간과하여 사실인정을 하거나, 논리칙이나 경험법칙에 반하여 사실인정을 하는 경우 등 일반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불합리한 부분이 판결이유 가운데 나타날 때는 법관의 자의적 판단으로부터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판결의 법령위반을 이유로 상고심에 불복할 수 있다(제394조 1항 6호 참조).

형사소송법상 자유심증주의

형사소송법에 있어서의 자유심증주의는 증거의 증명력 판단에서 크게 제약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제약으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일 때에는 법관이 그 자백으로 인하여 아무리 충분한 유죄의 심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백 이외의 보강증거 없이는 유죄판결을 할 수 없도록 한 보강증거의 법칙을 들 수 있다(헌법 제12조 7항, 형사소송법 제310조). 이것은 자백사건의 경우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보다 신중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입법자가 자백의 증명력을 제한해놓은 것이다.

다음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 증명하도록 한 것(형사소송법 제56조)도 법관의 심증 여하를 불문하고 그 기재된 사실대로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제한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것은 피고인의 보호라는 측면보다는 소송절차의 진행에 관한 불필요한 다툼을 방지하려는 소송경제적 고려에서 나온 제한이다.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소송절차에 관해서는 다시 자유심증주의가 적용된다.

형사소송에서도 민사소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관의 자유심증이 자의에 흐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유죄판결의 이유 가운데 증거의 요지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제323조 1항), 자유심증주의의 내재적 한계로서 논리칙·경험법칙의 준수가 요청되고 있다. 이 한계를 벗어나는 경우, 사실심 법관의 사실인정은 법령위반으로서 상고심에 의한 통제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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