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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납세의 고지에서부터 납세불응에 대한 독촉과 체납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절차를 규정한 법.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납세의 고지는 징수절차의 출발점이다. 그런데 사정에 따라서는 기한전이라도 국세를 징수할 수 있고(제14조), 반대로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제15조). 납세자 또는 제2차 납세의무자가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독촉 또는 최고가 행해진다(제23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조세를 체납하면 담당 관청이 강제집행을 행하게 된다.
이는 재산의 압류로 시작되며, 그 압류재산은 환가처분하고 그 매각대금을 체납된 국세 등에 배분함으로써 끝난다. 압류의 대상이 되는 것은 동산·유가증권·채권(제41조)·부동산(제45조)·무체재산권(제51조) 등을 포함한 모든 유가물이다. 다만 체납자와 그 가족의 생활필수품을 비롯한 특수한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제31조) 또는 제한(제32·33조)된다. 압류재산의 환가를 위한 매각은 공매의 방법에 의한다(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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