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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다른 표기 언어 國稅徵收法

요약 납세의 고지에서부터 납세불응에 대한 독촉과 체납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절차를 규정한 법.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납세의 고지는 징수절차의 출발점이다. 그런데 사정에 따라서는 기한전이라도 국세를 징수할 수 있고(제14조), 반대로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제15조). 납세자 또는 제2차 납세의무자가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독촉 또는 최고가 행해진다(제23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조세를 체납하면 담당 관청이 강제집행을 행하게 된다.

이는 재산의 압류로 시작되며, 그 압류재산은 환가처분하고 그 매각대금을 체납된 국세 등에 배분함으로써 끝난다. 압류의 대상이 되는 것은 동산·유가증권·채권(제41조)·부동산(제45조)·무체재산권(제51조) 등을 포함한 모든 유가물이다. 다만 체납자와 그 가족의 생활필수품을 비롯한 특수한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제31조) 또는 제한(제32·33조)된다. 압류재산의 환가를 위한 매각은 공매의 방법에 의한다(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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