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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사위원회

다른 표기 언어 Contemporary Music Society In Seoul , 國稅審査委員會

요약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심의기관.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위법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해 납세자는 과세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심사청구가 있을 때 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조직은 국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국세청 내부의 공무원들과 외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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