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사전 상세 본문
요약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심의기관.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위법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해 납세자는 과세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심사청구가 있을 때 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조직은 국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국세청 내부의 공무원들과 외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태그 더 보기
행정
행정과 같은 주제의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