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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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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관습법이라는 용어는 주로 법학자들이 제정법 이외의 법의 원천을 지칭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용어여서 관습법 개념은 관습과 법의 의미를 분명히 함으로써 밝혀질 수 있다.
관습이 사회구성원들의 '법적 확신'에 의해 지지되어 국가 제정법과 마찬가지의 법적 규범력을 가지기에 이른 것이 관습법이다.
관습법은 문자화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불문법과 혼동되지만 관습법은 문자화 유무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
현행법의 결함과 빈틈을 메우기 위해서, 또 과거의 역사와 문화를 탐구·이해하기 위해 관습법의 조사와 연구는 매우 중요한 연구분야이다.

관습법의 기본개념은 다음과 같다.

예컨대 우리나라에서는 조선민사령(朝鮮民事令)이 공포되기까지는 법체계가 관습법과 제정법으로 구분되지 않았다. 조선민사령(1912. 3. 제령 제7호) 제11조와 제12조에는 일본 민법(民法) 가운데 능력·친족·상속에 관한 사항과 부동산의 물권의 종류와 효력에 관해 일본 민법에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습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때부터 국가 제정법과 관습법이 구분되었다. 이처럼 관습법이라는 용어는 주로 법학자들이 제정법 이외의 법원(法源)을 지칭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용어이다.

법학자들은 관습법을 '관습이 사회의 법적 확신에 의해 지지되어 일종의 법적 규범력을 가지기에 이른 것'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므로 관습법의 개념은 관습과 법의 의미를 분명히 함으로써 밝혀질 수 있다. 관습이란 어떤 행위가 사회구성원들에 의해 반복하여 행해지는 것을 말한다. 다음에 어떤 행위기준이 법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그 효력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적인 강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곧 관습이 사회구성원들의 '법적 확신'에 의해 지지되어 국가 제정법과 마찬가지의 법적 규범력을 가지기에 이른 것이 관습법이다.

따라서 단순한 '사실인 관습'(민법 제106조)과 관습법의 차이는 구속력 정도에 있다. 어떤 관습이 '법적 확신을 획득했는가, 또는 조직적인 강제가 뒷받침되고 있는가'를 판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여기서 '관습이 법적 확신을 획득한 것'이라는 기준보다도 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생긴다.

G. F. 푸흐타(1798~1846)는 법원과 법인식의 원천을 구별하고 있다.

제정법, 법률가가 준수하는 규범, 제정법이나 법률가적 강령에 근거하지 않은 확신의 자연적 합치는 전자에 속하고, 문서·법사고의 학문적 체계와 생활에서 실제로 적용되는 법이 후자에 속한다. 푸흐타는 위와 같은 3가지 법원의 존재형태와 법인식의 원천에 상응하여 존재하는 법이 제정법·법조법·관습법이라고 한다. 그에 의하면 관습법의 법원은 '확신의 자연적 합치'이고 관습법을 인식할 수 있는 원천은 생활에서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 사실에 있다.

법인류학자 포스피실은 법의 존재형태를 관습법과 권위적 법으로 대립시키고 있다.

그는 권위적 법은 '사회의 다수에 의해 정당함과 적절함에 관계없이 법적 권위에 의해 강제되는 법'임에 반해 관습법은 '사회집단에 의해 내면화된 법'이라고 한다. 다만 권위적 법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내면화된 법으로 전화될 수 있다고 한다. 푸흐타가 말하는 확신의 자연적 합치와 포스피실이 말하는 내면화는 우리나라 법학자들이 말하는 법적 확신과 표현상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친화성이 있는 개념으로 생각된다.

주의할 것은 관습법과 불문법과의 관계이다.

관습법은 문자화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습법을 불문법과 동일시하는 경우가 있지만 문자화되었다고 해서 관습법이 아닌 것은 아니다. 조선시대의 향촌·향약·촌락에서는 계가 생성되었는데 촌락에서는 향약과 계의 규약이 문자화되는 경우가 많았다. 향약과 계의 규약은 당시의 관습을 문자화한 것에 불과하다. 그런 의미에서 향약과 계의 규약은 조선시대의 관습법을 인식하는 데 가장 중요한 사료가 된다.

따라서 관습을 수집하고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는 첫째, 현행법의 결함과 빈틈을 메우기 위해서 필요하다. 현행 민법과 상법은 관습법에 대해 성문제정법에 대한 보충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민법 제1조, 상법 제1조). 성문법이 발달함에 따라 관습법의 규율대상은 점차 좁아지고 있으나 제정법으로 모든 사회현상을 빠짐없이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더욱이 사회는 부단히 유동하므로 제정법이 예상하지 못한 현상이 자꾸 생기게 마련이다. 제정법의 규율이 불완전한 영역, 예컨대 국제법이나 거래의 필요상 끊임없이 새로운 관습이 발생하는 상법의 영역에서는 관습법의 법원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인류가 걸어온 과거의 역사와 문화를 탐구·이해하는 데 관습법의 조사와 연구는 매우 중요한 연구분야이다. 인간의 문화와 역사는 사람들 사이의 규범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과거의 관습법의 탐구는 과거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지름길이 된다.

영국의 관습법

영국법에서 관습법은 특정지방에 적용되었던 고대의 법규이며, 코먼 로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쓰인다. 관습법은 앵글로색슨 시대에 생겨났으며, 이들 각 지방의 관습법은 그뒤 가족의 권리·소유권·상속·계약·인적 침해 등에 관한 법률의 대부분을 이루었다. 한편 노르만 정복자들은 관습법의 효력을 인정하고 그들의 봉건제에 적용시켰으며 13~14세기의 일대 전환을 맞아 왕권하에서 영국법에 대해 제정법적 효력이 주어졌을 때, '왕국의 관습법'은 영국의 코먼 로가 되었다.

그 이후 코먼 로로 흡수되지 않은 지방 관습법은 ① 옛날부터(실제로는 살아 있는 증인이 상기할 수 있는 동안)평화롭고 지속적으로 시행되었고, ② 합당·명확하고 의무적이며, ③ 특정지방에 제한될 경우 이를 유효한 것으로 여겨왔다. 현대의 문화적 동일성으로 인해 법력으로서의 관습법은 그 유효성을 유지하지만 실제는 코먼 로가 더 우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프랑스의 관습법

프랑스 법에서 관습법은 1789년 대혁명 이전에 프랑스 북부 및 중부에서 효력이 있었던 법체계를 지칭하며, 현대 프랑스에서 관습법과 일반적인 관습을 뜻하기도 한다.

중세 프랑스의 지방관습법은 로마 법, 프랑크족 고유법, 국왕제정법, 교회법, 봉건법 등 여러 법체계에 기초를 두고 있었다. 처음에는 각 봉건영지마다 고유의 관습법과 사법권이 있었다. 1200년이 지나면서 각 관습법들은 브르타뉴·노르망디와 같은 비교적 넓은 지방에 걸쳐 통일되어갔다. 남부지방 역시 유스티니아누스의 로마 법대전에 대한 학문적 열정이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불문관습법(不文慣習法)이 지배했다.

완전한 재산권과 분할상속이 특징인 남부지방 관습법의 지배적인 법 원칙들은 남부 이방인의 법전들이 로마 법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서 로마 법적이었다. 이들 법 원칙은 1212년 북부 십자군 기사들이 '파리 부근의 프랑스 관습법'을 강제할 때까지 확고하게 지켜졌다. 특히 1200년 이후에는 프랑스 전역에 걸쳐 새롭게 부활된 로마 법이 지역적 통일성을 명확히 하기 위한 성문관습법전(成文慣習法典)의 편찬에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학문적 성격을 띠는 로마 법은 북부 관습법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뿐 관습법을 완전히 대신하지는 못했다.

각 관습법들은 주로 재산권이나 상속 등과 같이 사법의 영역에 속하는 사안들을 다루었다. 이들은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여 이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관습법들을 기록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13~14세기에 법학자들은 각 지방 관습법들을 기록하여 관습법전(coutumiers)을 편찬했다.

대부분의 관습법들은 16세기 초반에 걸쳐 집대성되어 편찬되었다. 1510년의 파리 관습법, 1539년의 브르타뉴 관습법 등이 그 예이다. 1650년 이후에는 모든 관습법에 프랑스의 보통법이 내재되어 있다는 생각들이 차츰 생겨났고, 이러한 관점에서 쓰여진 책들은 관습법과 함께 후에 1804년 민법전의 초안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한국의 관습법

개요

엄밀히 말해 사실인 관습과 관습법을 구별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조사·수집된 관습조사에 의하면 관습과 관습법을 엄밀히 구분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관습조사 성과를 이용하는 연구자는 스스로 판별해야 한다. 현재까지 학계에 제출된 중요한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일제 강점기의 관습조사

일제는 한일합병(1910) 이전부터 식민지배의 자료로 삼기 위해 국책사업으로 부동산법조사회(1906)·법전조사국(1907)·조선총독부중추원(1915~37) 등의 기구를 설치하여 조선의 관습과 관습법에 대해 대대적으로 조사했다.

일제에 의해 간행된 중요한 관습조사보고서에는 〈한국부동산에 관한 조사기록〉(1906)·〈한국부동산에 관한 관례〉(1906)·〈부동산법조사보고요록 不動産法調査報告要錄〉(1908)·〈관습조사보고서〉(1912·1913)·〈소작에 관한 관습조사서〉(1933)·〈민사관습회답휘집 民事慣習回答彙集〉(1933)·〈이조의 재산상속법〉(1936)·〈한국풍속자료집설〉(1937) 등이 있다.

이 가운데에는 식민통치 목적과 조사방법론의 결함으로 조선 전래의 관습을 왜곡시킨 부분도 많다. 그러나 현재까지 남아 있는 관습조사보고서로서는 가장 체계적이며, 그 가운데에는 신뢰할 만한 것이 상당수있기 때문에 조선의 전통적 관습을 연구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자료이다.

해방 후의 관습조사

해방 이후 북한의 사정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남한에서는 국가기구의 뒷받침하에 대대적인 관습조사가 행해진 적이 없다. 따라서 이 시기의 관습조사는 개별 학문분야에서 개별연구자에 의해 비체계적·비조직적으로 조사·연구된 것이 대부분이다. 이 시기의 관습법 조사는 주로 민법학자·판사·향촌사회사를 연구하는 역사학자·경제학자·사회사학자·민속학자에 의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조선시대의 계(契)·향약·거래문기·상속문기 등이 대대적으로 발굴되어 향촌과 촌락사회의 관습법을 연구하는 데 매우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향촌과 촌락사회 관계사료들의 집성도 계속 출간되고 있다. 앞으로 그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관습법의 연구가 심화되면 일제의 관습조사 연구성과를 비판적으로 음미할 수 있음과 동시에 전통적 관습법을 보다 체계적으로 인식하는 데 커다란 진전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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