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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성문법 이외의 법으로서 문장으로 표현되지 않으며, 일정한 법 제정기관에 의한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형성된 법.
(독). ungeschriebenes Recht.
비제정법이라고도 한다. 가령 불문법의 내용이 문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예컨대 판례집) 적법한 입법기관에 의하여 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성문법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성문법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불문법은 성문법에 대한 보충적 효력만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다.
불문법 중에 중요한 것으로는 사회생활 속에서 법적인 확신 또는 인식을 가지고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관습을 내용으로 하는 관습법이 있고, 이밖에도 법원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내린 판결이 유사한 사건에 반복·답습됨으로써 일정한 법적 규범의식을 갖게 된 판례 및 사물의 합리성 또는 본질적 법칙을 말하는 조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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