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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法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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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사법(私法) 중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 또는 1958년 2월 22일에 공포된 '민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법률.

개요

법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는데 이러한 법의 존재형태를 법원(法源)이라고 한다.

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하여 민법의 법원을 일단 정해놓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것도 민법의 법원으로 인정하려는 입장도 있다. 민법의 법원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법률

기타 성문법규로서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민법전이다.

민법전의 규정을 보충·수정하는 민사특별법으로 많은 법률이 있으나, 그 주요한 것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신원보증법(1957년 법률 제449호), 실화(失火)책임에 관한 법률(1961년 법률 제607호), 외국인토지법(1961년 법률 제718호), 공장저당법(1961년 법률 제749호), 이자제한법(1962년 법률 제971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1975년 법률 제2814호), 주택임대차보호법(1981년 법률 제3379호),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1983년 법률 제3681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1984년 법률 제3725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984년 법률 제3774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1986년 법률 제3922호) 등이 그것이다.

이 법률들의 이름만을 보아도 넓은 의미의 민법이 일상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밖에 민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제도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민사부속법률로서 공탁법(1957년 법률 제492호), 호적법(1960년 법률 제535호), 부동산등기법(1960년 법률 제536호), 유실물법(1961년 법률 제717호) 등이 있다. 이러한 법률 외에도 대통령령과 같은 행정명령, 대법원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 성문법규로서 민법사항을 포함하는 것이 있다.

관습법

사회생활에서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관행이 사회 일반인의 법적 확신에 의하여 뒷받침됨으로써 규범력을 획득한 것을 말하는데, 관습법 역시 민법의 법원이 된다.

그 구체적인 존재와 내용은 대개 법원(法院)에 의해 인식 또는 인정된다. 가령 설치 당시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설치된 분묘에 대하여는 후의 토지취득자가 그 철거를 청구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나 토지 위에 서 있는 입목(立木) 등에 대하여 '명인방법'(明認方法)이라는 관습상의 공시방법을 취하면 토지로부터 독립한 물건으로서 거래의 목적이 된다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관습법이 성문법규와 대등한 효력을 가지고 이를 경하는 효력을 가질 수 있느냐, 아니면 성문법규보다는 효력이 뒤떨어져 단지 이를 보충하는 한도에서 민법의 법원이 되느냐에 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재판은 3권분립제도 아래서는 이미 존재하는 법을 적용할 뿐이고 스스로 법을 정립하는 것이 아니라는 외관을 가진다. 그러므로 형식적으로는 구체적인 재판이 쌓인다고 해도 그것이 법이 되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성문법규나 관습법은 그 내용이 언제나 명확한 것은 아니므로 그 의미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

또 분쟁이 생길 소지가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해 애초부터 미리 그 판단기준을 마련해둘 수는 없으므로 법에는 공백이 있기 마련이다(이를 '법률의 흠결'이라 함).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기준이 미리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재판을 거부할 수도 없다. 나아가 사회생활이 진전되어감에 따라 현존의 법률이 대다수 사람의 정의관념에 맞지 않게 되었는데도 이를 폐지하거나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여러 경우에 법원이 구체적인 재판을 통하여 법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흠결된 법을 보충하며 법을 사회의 변화에 맞게 조절해가는 것은 극히 중요한 것이다. 특히 최고법원(대법원)의 판결에서 명확하게 선언된 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의견은 하급법원의 장차의 재판이나 나아가서는 일반인들의 법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결국 이와 같이 하여 정립된 법리(法理)는 '판례법'이라고 하여, 실질적으로는 법원(法源)의 한 모습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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