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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900년에 독일제국에서 시행된 사법전.
(영). German Civil Code.
이 법전은 여러 번의 수정을 거쳐서 지금도 독일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상충되는 독일 여러 지방의 법전이나 관습을 폐지하고 진정한 의미의 국내법을 만들고자하는 열망에서 생겨났다.
이 법전은 5개 부분으로 나뉜다. 제1장은 총칙으로서 개인의 권리와 법인격의 개념을 규정하고 나머지 4장은 매매와 계약의 개념을 포함하는 채권, 부동산과 동산을 다룬 물권, 친족, 상속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전에 구현된 법의 이념은 6세기 유스티니아누스 대제에 의해 발효된 로마 성문법에 기초한 보통법(gemeines Recht)이었다. 가족법과 일부 재산법 부문에 게르만 부족법적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 관습법은 봉건법이 생겨나면서 다소 변화를 겪기는 했지만 15세기에 관습이나 법제도를 체계화하기 위해 로마 법을 계수한 이래 다시 로마 법의 영향하에 놓이게 되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특히 쌍방간에 충돌이 없는 경우 로마 법이 관습법을 대신했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양법이 상호 공존했는데 양자간에 심한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관습법이 로마 법에 우선하여 적용되었다(→ 게르만법). 독일의 법전편찬운동은 18세기에 바이에른 법전(1756)과 프로이센 일반 란트 법전(1794)으로 시작되었으며, 란트 법전에서 큰 자극을 받았다. 나폴레옹 법전은 알자스와 베스트팔렌을 비롯한 독일 서부 대부분의 지역에서 19세기까지 시행되었다.
1804년 프랑스의 법전편찬 당시와 마찬가지로 독일에서도 다른 도시와 영토들에서 시행되는 법률들 상호간의 커다란 차이를 통일시키자는 거센 바람이 일어났다. 당시는 도시 내에서도 서로 다른 두 사법체계가 공존하는 일까지 있었다. 또한 지역마다 큰 차이를 보여 일부에서는 나폴레옹 법전이 시행되는 한편 프로이센 민법전 및 지방의 법률과 관습 등을 적용하는 지역도 있었으며, 이들이 모두 혼재하는 경우도 있었다.
19세기 내내 독일 법학자들은 마땅히 성문화되어야 할 국내법의 유형과 법전편찬의 당위성 여부를 두고 논쟁을 벌였으며, 논쟁이 격화됨에 따라 법전편찬이 지연되었다. 그러다가 1871년 독일제국의 성립으로 법전편찬사업이 시작되었다(→ 라이히). 이후 위원회가 발족되어 1888년에 제1초안을 심의에 부쳤으나 로마 법의 색채가 강하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그뒤 1896년에 제2초안이 공포되었고 1900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독일의 법전은 특히 일본·스위스·그리스 등의 사법체계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오스트리아 법도 다소 그 영향을 받았다. 또한 소련과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법에도 스위스 민법과 더불어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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