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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가격은 재화·용역의 수량과 소득에 따라 결정되고 변화한다. 수량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같은 크기의 잠재가격을 매길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정할 경우, 수량의 증감과 잠재가격의 등락은 정부의 방향이 반대로 나타난다. 그러나, 어떤 재화의 수량증감이 다른 재화의 잠재가격을 상하 비례적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다.
이 경우 양자는 서로 '보완적'(complementary)이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커피와 설탕, 사진 필름과 현상정착제 등의 관계를 생각할 수 있다. 반대로 어떤 재화의 수량증감이 다른 재화의 잠재가격을 아래로, 혹은 위로 반비례적으로 변화시킬 경우 양 재화는 서로 '대체적'(substitutable)이라 한다. 그 예로는 쌀과 보리, 실크 직물과 나일론 직물 등의 관계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대체·보완 관계는 슬루츠키의 법칙에서 본 대체효과를 통해서도 정의할 수 있다. 즉, 어떤 재화의 가격이 등락할 때 다른 재화의 수요량 변화에서 대체효과가 증가하면 양자는 대체관계라 할 수 있고, 반대로 대체효과가 감소하면 보완관계라 할 수 있다(→ 대체재와 보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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